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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위키트리 WIKITREE Jan 03. 2017

주민번호가 유출됐나요? 새해엔 바꿀 수 있습니다

위키미디어


 


오는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다. 유출 피해를 입은 사람에 한해서다.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문건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오는 5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 피해 등 2차 피해예방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목적으로 제도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제도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재산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희망자는 변경신청서와 (번호 유출) 입증자료를 주민등록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11월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번호변경추진단이 올린 입법예고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인이 변경 사유로 쓸만한 입증자료를 사안별로 규정하여 신청인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생명·신체 피해를 입은 국민은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 검안서,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등을 제출해야 하며, 재산 피해를 입은 국민은 금융실명법에 따른 금융거래 내역 등을 제출해야 한다. 


특정범죄신고자, 범죄피해자, 아동학대 피해아동, 학교폭력 피해학생, 공익신고자, 북한이탈주민 등도 변경신청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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