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링크] 아웃스탠딩 기고글입니다 :)
1.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는 2015년에 전면 시행됐습니다.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회원의 정보는 파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죠.
2. 그런데 개인정보를 날리고 싶어도 다른 법령들과 충돌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커머스의 경우는 전자상거래법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거래 기록에 대해서는 5년, 그리고 소비자의 불만이나 분쟁 처리 기록에 대해서는 3년을 보관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3. 정보보호법에서는 1년간 접속하지 않으면 개인정보를 사용하지 말고 파기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대로 삭제하면 전자상거래법을 어기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권해석을 한 결과가 바로 '휴면회원제도'입니다.
4. 휴면회원제도의 실효성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데이터를 기업이 계속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의도한 대로 작동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었죠.
5. 오랜 기간 습관처럼 남아있던 이 정책에 변화의 바람이 찾아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2023년 전면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온라인에만 적용되는 개인정보 1년 유효기간제가 없어지게 된 것이죠.
6. 휴면회원이 필요 없어졌다는 것을 깨달은 기업들은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휴면회원 해제 메일’을 대뜸 받게 된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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