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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현혜 변호사 May 06. 2022

양악수술 후 감각이상

양악수술 의료과실 손해배상



이번 포스팅은 양악수술 후 안면신경마비로 진단받은 환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의료진의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 및 설명의무 위반이 적용되어 70%의 손해배상 책임이 판결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돌출입, 무턱을 개선하기 위해 2011.6. 경 피고의 병원에서 두차례의 양악수술 상담을 받고 2011.8.24 르포트 골절단술, 시상골절단술, 턱끝성형술을 시행 받았습니다. 


원고는 약 1주일 후 우측 안면 마비증상을 호소하였고, 이에 피고는 일시적인 증상일 가능성을 고려하여 스테로이드와 안연고를 처방하였습니다. 그러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피고는 2011.10.27. 원고에게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하였습니다. 


원고는 상급병원에서 우측 안면신경 손상에 의한 말초성 안면마비 진단을 받았으며 구체적으로는 안면부 우측 협부의 감각저하, 우측 이마 주름시 마비, 웃거나 말할 때 우측 입꼬리의 움직임 저하, 우측 눈꺼풀의 움직임 저하로 인한 안면부 비대칭 소견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정신과적으로 자존감 저하, 우울감, 불안, 공황 발작, 수면장애 등을 동반한 적응장애를 진단받았습니다.



양악수술 시 발생 가능한 부작용


환자에서 발생한 부작용은 안면신경(제7뇌신경)의 손상입니다. 안면신경은 뇌교(pons)에서 나와 주행하며 얼굴, 두피, 목으로 가지를 뻗는데, 5가지의 큰 가지로 구분됩니다.



각 가지들은 얼굴 근육 전체로 퍼져나가 얼굴 표정근육의 운동을 담당하면서 혀 앞쪽의 미각, 이마쪽 근육의 고유감각과 같은 감각을 일부 담당하기도 합니다. 양악수술과 같이 얼굴의 깊은 층을 건드리게 되는 수술에서 뼈의 이동을 위해 견인기 등을 사용하면서 신경가지들이 압박될 수 있기 때문에 수술하는 의사는 정확한 방향으로 정교한 힘조절을 해야 합니다.




성형외과학 교과서에는 양악수술에서 발생가능한 부작용으로 부적절한 턱의 위치 이동으로 인한 부정교합, 출혈, 드물게 신경손상(infraorbital, inferior alveolar, mental nerve)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수술 직후의 신경의 마비는 70%의 환자에서 보고되나 25%의 환자에서만 영구적인 마비가 보고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매우 드물게 이동된 뼈의 부정유합, 불유합(뼈가 붙지 않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Neligan’s Plastic Surgery 4th edition>




피고의 주장


이 사건의 수술 이후 원고에게 발생한 안면신경마비는 피고의 술기상 과실과 무관하게 출혈 또는 부종에 의한 신경압박으로 인한 혈관허혈성 손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될 뿐이고, 이는 양악수술의 일반적인 합병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결



양악수술 집도의의 주의의무 위반 인정 


악교정 수술 후 발생하는 안면신경손상의 원인은 하악지 후방으로 견인기 사용시 견인기에 의한 직접적인 손상, 원심골편이나 견인기에 의한 경상돌기의 골절 및 후방 변위, 원심골편의 후방이동 시 원심골편에 의한 안면신경의 직접적 압박 등이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수술 당시 과도하게 신경을 압박하거나 견인하는 등의 술기상 과실로 원고의 신경을 손상시켰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안면신경마비의 장해가 남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였는데, 이는 양악수술이 수술 도중 불가피하게 신경을 손상하거나 압박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그 자체에 고도의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는 점, 피고는 안면신경마비 증상을 보이는 원고에 대해 스테로이드를 이용한 치료를 실시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상급병원의 진료를 권유하는 등 적절한 경과관찰을 하였던 점, 원고의 증상이 향후 성형재건술 등의 치료를 통해 다소 호전될 가능성도 있는 점, 원고는 치료가 아닌 미용 목적으로 양악수술을 선택하여 위험을 감수하였던 점 등 여러 사정이 고려된 판결이었습니다.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인정 


또한 이 경우처럼 미용성형술에 있어서, 의사는 환자가 시술하고자 하는 미용성형수술이 환자가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모두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와 같은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의뢰인에게 성형술을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13.6.13. 선고 2012다9486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수술 당시 원고에게 수술에 따른 부작용으로 ‘비대칭 100% 교정 안됨, 흉터, 염증가능성, 감각 둔화, 턱관절 소리 및 통증, 코모양 변화’ 등만 설명하였을 뿐 원고에게 안면신경 손상 및 그로인한 안면마비의 발생 가능성을 설명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기에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일실수입


원고의 직업은 백화점매장 매니저로, 소득은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도시 보통인부의 노임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성형외과적 안면부 비대칭으로 인한 후유장해로 노동능력상실률 15%, 영구장해가 인정되었으며 정신건강의학과적으로 적응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8%, 수술일로부터 10년간의 한시장해가 인정되어 총 79,728,357원의 일실수입이 계산되었습니다.


(2)   적극적 손해


피고병원 진료비, 2011.10.31.부터 2012.10.4.까지 상급병원 진료 및 전기 자극치료 비용, 2012.1.10.부터 2014.8.6.까지 안면마비 및 두통으로 인한 한방병원 치료 비용, 2012.12.29.부터 2015.3.4.까지 대학병원 안과, 정신건강의학과, 내분비내과, 가정의학과 진료비용이 모두 합산되어 총 30,264,440원의 기왕치료비가 계산되었습니다.  


또한 이후 성형외과에서 우측 안면 재건성형술 비용과 수술일로부터 10년간의 약물치료 및 정신치료비로 총 향후치료비 10,306,859원이 계산되었습니다.


위 일실수입과 적극적 손해에 대해서 피고의 책임비율은 70%로 84,209,759원이 계산되었습니다.


(3)   위자료


원고의 나이, 직업, 수술의 경위와 결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1,000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4,209,7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1.8.25.부터 2017.1.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결론



양악수술은 상악과 하악을 모두 교정하는 수술로, 얼굴 깊은 층을 지나는 신경과 혈관 다발을 주의하며 진행되어야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수술입니다.   


환자의 케이스마다 적절한 다양한 수술 방법이 있으며, 미용목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의사는 환자에게 각 수술의 한계점과 발생가능한 여러 부작용에 대해 주의깊게 설명하고 환자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 일반적인 부작용을 넘어서는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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