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가 없는 경우, 계좌는 있으나 잔액이 없는 경우 압류, 가압류의 효력
안녕하세요. 이 글은 블로그 운영자인 제가 변호사의 시각에서 법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노하우를 알려 드리고자 직접 작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마케팅업체에서 공장식으로 발행하는 글과는 달리 실제 이 칼럼을 읽는 분들에게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글을 작성하고자 노력합니다.
기존에 수행했던 사건들의 판결의 승소결과가 조금씩 알려지면서 부동산, 상속, 민사집행 관련 분야에 대해 고민 중이신 의뢰인들이 직접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근 예금 압류 후 시효진행 문제로 고민 중인 상담자분의 사례를 각색하여 같은 문제로 고민 중인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자 예금 압류 효력과 관련한 내용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5분만 시간을 투자해 예금 압류 가압류의 효력과 시효중단효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고민 중이신 예금 압류 문제를 좀 더 효과적으로 대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1. 예금채권 압류, 가압류시 중요한 장래 예금채권의 압류, 가압류
압류나 가압류는 현재 예금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장래에 입금될 예금액에 대하여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벌률관계가 존재하여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볼 만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판결)
따라서 예금계좌에 대해 압류나 가압류를 할 때에는 그 압류 가압류 대상에 현재 예금액 뿐만 아니라 장래 입금될 예금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2. 계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장래 예금채권의 압류, 가압류의 시효 중단효력
그런데 문제는 채무자가 해당 은행에서 거래를 하지 않아 예금계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장래 해당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예금액이 예치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압류 및 가압류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러나 장래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나 가압류 당시 채무자의 예금계좌 자체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은행에 대한 예금계좌 압류, 가압류는 효력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이나 보전진행을 하는 경우 그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는데 계좌가 존재하지 않은 은행에 대한 압류, 가압류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효도 집행절차 종료 후 보전되지 않고 다시 진행된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10093판결)
3. 계좌는 존재하나 예금액이 없는 경우 장래 예금채권의 압류, 가압류의 시효 중단효력
그러나 해당 은행에 채무자가 계좌를 가지고 있지만 그 계좌에 예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비록 당장의 압류 금액은 없지만 집행채권에 대한 권리행사로 볼 수 있으므로 장래 예금채권에 대해 압류나 가압류를 한 경우라면 효력이 있고 그 시효중단효 역시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예금계좌 가압류, 압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장래 예금채권에 대해서도 압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장래 예금채권도 압류 대상에 포함시켰다면 압류 당시 예금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압류의 효력 및 시효중단효는 유지되는 것이며 잔액 없는 계좌의 압류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금계좌 자체가 해당 은행에 개설되어 있지 않다면 압류의 효력은 없고 소멸시효도 다시 진행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챔자의 다른 은행의 예금계좌를 압류하거나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예금계좌 압류, 가압류 문제로 고민 중이신 분들은 먼저 본 글과 아래 관련 게시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의문점들은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글들을 모두 읽은 후에도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으신다면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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