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 적치물 철거소송, 원고가 준비해야 할 증거 5가지

복도 적치물 문제로 스트레스라면: 공용복도 무단점유 철거소송 가이드

by 문석주 변호사


사건을 맡겨본 분들이 “한 번 상담 받아보라”고 입소문을 내고 지인을 소개해 주셔서 상담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도 소개로 연락 주신 분이 “공동공간을 누군가 마음대로 쓰고 있는데, 원고로서 소송을 걸 수 있느냐”는 취지로 문의를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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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담에서 가장 많이 시작되는 포인트:


“공용공간을 누가 독점하네요”



의뢰인들이 겪는 불편은 대체로 단순합니다. “왜 내 집 앞이 창고가 되느냐”는 겁니다. 특히 복도 적치물은 통행 방해, 안전 문제(화재·피난), 미관 저하로 이어져 감정싸움이 빠르게 커집니다. 원고 입장에서는 “치워 달라”는 요구가 반복될수록, 오히려 증거와 절차를 갖춘 정식 대응이 중요해집니다.





2. 법원은 ‘공용부분의 배타적 사용’을 엄격하게 봅니다




집합건물에서 외벽이은 전체 공용부분에 해당하고, 그 바깥면을 간판으로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관리에 관한 행위이며, 관리단집회 결의 없이 설치한 것은 위법합니다.



즉, 복도 적치물처럼 공용부분을 사실상 점유해 버리면, 다른 구분소유자들은 그 공간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되므로 “단순 불편”을 넘어 권리침해(방해)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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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대방이 “잠깐 둔 것” “다 같이 쓰는 곳”이라고 해도 핵심은 ‘독점성’



현장에서 흔한 항변은 이렇습니다.



“이 정도는 다들 이해한다”

“정리 중이라 잠시”

“상가/입주민 편의용이다”




하지만 법원 판단의 핵심은 공용부분을 특정인이 배타적으로 점유했는지입니다. 간판 설치가 공용부분 바깥면을 다른 사람이 쓰지 못하게 하는 배타적·독점적 사용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같은 논리로, 장기간 또는 반복적으로 통행을 막는 복도 적치물은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사용’으로 문제 삼을 여지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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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고가 이기기 위해 먼저 챙겨야 할 증거 5가지




소송은 “화가 났다”가 아니라 “입증된다”로 움직입니다. 복도 적치물 사건에서 원고가 준비하면 좋은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진·영상: 날짜가 남게(휴대폰 원본, 메타데이터)

CCTV 확보 요청: 관리사무소에 공문/문자 남기기

관리규약·사용수칙: 복도 적치 금지 조항 확인

민원/요청 기록: 내용증명, 문자, 입주자 단톡 공지 등

피난·소방 관련 자료: 통로 폭, 비상구 주변 적치 여부(가능하면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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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구를 어떻게 구성할까: “철거 + 인도”가 기본축입니다



원고로서 법원에 요구하는 형태는 보통 아래 조합으로 설계합니다.


철거(제거) 청구: 적치된 물건을 치우라는 주문

인도(점유이탈) 청구: 해당 공용공간을 비워 달라는 취지

방해금지(재적치 금지): 치운 뒤 다시 두지 못하게

필요 시 간접강제: “안 치우면 하루 얼마” 방식으로 이행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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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송 전에 한 번 더: ‘절차’를 밟으면 분쟁이 쉬워집니다



원고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 바로 소장을 내고 싶어지지만, 실제로는 사전 절차가 소송을 쉽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사무소/관리단에 시정요구 공문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철거 요청, 기한 부여, 사진 첨부)

필요하면 관리단집회 안건 상정(재발 방지 규정/조치 근거 확보)



이런 흐름을 만들어두면 “원고가 무리한 요구를 한 게 아니라, 공동생활 질서를 회복하려는 것”이라는 프레임이 서고, 법원에서도 사실관계가 정돈됩니다. 결국 복도 적치물 분쟁은 ‘누가 맞느냐’ 이전에 ‘누가 더 정확히 정리해 제출하느냐’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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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원고로서 “치우게 만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공용부분 분쟁은 작은 갈등에서 시작하지만, 방치하면 건물 전체의 질서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원고로 소송을 고민하신다면, (1) 공용부분성, (2) 배타적 점유, (3) 절차 위반, (4) 증거, (5) 청구 구조를 한 번에 잡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소개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 만큼, 상담 과정에서도 “당장 소송이 유리한지/먼저 정리할 절차가 있는지”를 현실적으로 안내드리는 편입니다. 복도 적치물로 생활이 불편해졌다면, 현재 상황(사진, 기간, 관리규약, 상대방 관계)을 정리해 두시고 원고 관점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문의 02-956-4714



다만 최근 복도 적치물 문제에 대한 상담 요청이 많은 관계로 하루에 2~3건의 상담예약만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상담예약을 해주셔야만 상담이 가능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https://naver.me/5RcA7W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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