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IMA에 대해

by 정돈서재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3427


기사로 증권사 IMA 에 대한 설명이 나왔다.

보통 원금 보장형 상품하면 은행의 예금과 적금을 떠올리게 마련이다.

그리고 자주 듣는 [예금자보호 한도]를 떠올릴 것이다.(2025년9월1일부터 1억원까지 보호가 된다고 한다.)


그런데 예금도 없는 증권사에서 예금과 비슷한 상품을 내놓았다니 궁금할 수 밖에 없다.

IMA의 가장 큰 특징은 아래와 같다.

1. 원금 보장(만기까지 보유시)

2. 수익 발생(최대 연 8%로, 현재의 예금 금리의 두배를 넘어선다.)

3. 1년 이상 보유


-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

- IMA는 어떤 방식으로 운용될까?

- 이것으로 투자자가 얻는 것과 위험은 무엇일까?

- 이것으로 증권사가 새롭게 얻게될 이점과 위험성은 무엇일까?


궁금해서 구글 Gemini에게 물어봤다. 좋으면 나도 투자해야지~ :)

20251118_01110106000003_L00.jpg 매일경제(2025-11-17)

1. 서론: 한국형 메가 투자은행(Mega-IB)의 완성, IMA의 도래

대한민국 자본시장은 2013년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투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자본의 대형화를 통한 모험자본 공급 역량 확충이라는 일관된 정책 목표를 향해 진화해왔다. 이러한 진화의 정점에 위치한 것이 바로 자기자본 8조 원 이상의 초대형 투자은행(Mega-IB)에게만 허용되는 종합투자계좌(IMA, Investment Management Account)이다. 2025년 말, 금융위원회는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을 제1호 IMA 사업자로 공식 지정하였으며, 이는 제도가 법제화된 지 8년 만에 이루어진 실질적인 시장 개방이자, 한국 금융산업이 '상업은행(Commercial Banking)' 중심에서 '투자은행(Investment Banking)' 중심으로 축을 이동시키는 결정적인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IMA는 증권사가 개인 및 법인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이를 기업금융(Corporate Finance) 자산 등으로 운용하고, 그 수익을 고객에게 배당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의 외형을 갖추고 있으나, 증권사의 신용으로 원금을 보전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펀드나 ELS(주가연계증권)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하이브리드형 금융 상품이다. 본 보고서는 IMA의 정의와 기술적 구조, 원금 보전이 가능한 재무적 메커니즘, 그리고 이해관계자(소비자와 증권사) 및 거시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층위별로 정밀하게 분석한다. 특히, 단순한 상품 설명을 넘어, IMA 도입이 회사채 시장의 스프레드 축소에 미치는 선행적 영향과 증권사의 자산부채관리(ALM) 전략 변화, 그리고 소비자가 직면하게 될 새로운 형태의 신용 위험(Credit Risk)을 입체적으로 조망하고자 한다.


2. 종합투자계좌(IMA)의 법적 지위와 인가 요건의 구조적 함의


2.1 자본시장법상 IMA의 위상과 지정 요건의 강화


IMA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체계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자본력을 요구하는 라이선스이다. 이는 단순한 인가가 아니라, 증권사의 건전성과 사업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다층적인 진입 장벽을 포함하고 있다.


화면 캡처 2025-11-20 150521.png


최근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종투사의 지정 요건은 단순히 자본금 규모를 맞추는 것을 넘어 운영의 안정성을 검증하는 방향으로 강화되었다. 구체적으로 자기자본 요건을 2개년 연속 충족해야 하며, 종투사 지정은 단계별(3조 원 → 4조 원 → 8조 원)로 각 단계에서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해야만 다음 단계로 승격될 수 있는 '숙성 기간'을 요구한다. 또한,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사회적 신용 요건이 신설되었으며, 특히 8조 원 이상 종투사의 경우 대주주 적격성 요건이 변경 인가 수준으로 엄격하게 적용된다. 이는 IMA가 수신 기능에 준하는 자금 조달 능력을 갖는 만큼, 은행업에 버금가는 대주주 책임을 묻겠다는 정책적 의지로 해석된다.


2.2 발행어음과의 구조적 차별성


기존의 초대형 IB들이 운용하던 발행어음(Short-term Finance)이 자기자본의 200%라는 명확한 발행 한도(Cap)를 가지고 있었던 반면, IMA의 가장 파괴적인 특징은 발행 한도에 대한 법적 제한이 없다는 점이다. 이는 이론적으로 증권사가 시장에서 무한대의 유동성을 흡수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증권사의 레버리지(Leverage) 활용 능력을 극대화하는 기제(Mechanism)로 작용한다. 다만, 금융 당국은 건전성 관리를 위해 발행어음과 IMA 수탁액을 합산하여 자기자본의 300%를 초과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으나, 이는 여전히 막대한 규모의 유동성 공급을 가능케 한다. 예를 들어 자기자본 8조 원인 증권사는 최대 24조 원까지 자금을 조달하여 운용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3. 원금 보전의 메커니즘: 리스크 트랜스퍼(Risk Transfer)와 대차대조표

사용자가 제기한 "어떤 구조이기에 원금 보전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은 IMA의 핵심적인 매커니즘을 관통한다. 이에 대한 해답은 상품의 법적 구조와 증권사의 리스크 흡수 방식(Risk Absorption)에서 찾을 수 있다.


3.1 고유계정 통합 운용을 통한 신용 보강

일반적인 펀드(집합투자기구)는 투자자의 자금을 신탁업자에게 보관하고 자산운용사가 운용 지시를 내리는 '신탁형' 구조를 취한다. 이 경우 운용 자산의 손실은 고스란히 투자자에게 전가된다. 그러나 IMA는 투자자의 자금이 증권사의 고유계정(Proprietary Account) 또는 그에 준하는 방식으로 통합되어 관리된다.

대차대조표상의 부채 인식: 고객이 IMA에 입금한 자금은 증권사의 대차대조표(Balance Sheet) 상 '부채'로 계상된다. 즉, 증권사는 고객에게 돈을 빌린 차주(Borrower)가 되고, 고객은 채권자(Lender)가 되는 구조이다.


자기자본의 완충재(Buffer) 역할: 증권사는 운용 수익이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법적으로 고객에게 원금을 돌려줄 의무(Liability)를 진다. 이때 발생하는 손실은 증권사가 보유한 막대한 자기자본(Equity)으로 충당한다. 즉, 운용 자산의 부실 위험(Asset Risk)을 고객이 아닌 증권사가 떠안는 구조(Risk Transfer)이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IMA 사업자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자기자본 8조 원'이라는, 손실 흡수 능력이 검증된 초대형 증권사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3.2 예금자보호법의 부재와 신용 리스크의 본질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점은 IMA의 '원금 보전'이 국가가 보증하는 '공적 안전망'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은행의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기관 파산 시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5천만 원까지 지급을 보증한다. 그러나 IMA는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IMA의 원금 보전 약속은 전적으로 해당 증권사의 **사적 신용(Private Credit)**에 기반한다. 만약 한국투자증권이나 미래에셋증권이 파산하거나 지급불능 상태에 빠질 경우, IMA 가입자는 예금보험공사가 아닌 파산 절차를 통해 자금을 회수해야 한다.

파산 시 변제 순위 분석:

증권사 파산 시 IMA 가입자의 지위는 일반 채권자와 동일하다. 법적 변제 순위(Priority of Claims)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6순위에 IMA 원리금이 있다!)

제1순위: 소액임차보증금,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 (최우선 변제권)

제2순위: 조세 및 공과금

제3순위: 질권, 저당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

제4순위: 일반 임금 및 퇴직금

제5순위: 조세 다음 순위의 공과금

제6순위 (일반채권): [IMA 가입자의 원리금 청구권], 일반 상거래 채권 등


따라서 증권사가 발행한 회사채나 기타 무담보 채무와 동일한 순위를 가지며, 자산 매각 대금이 선순위 채권들을 변제하고 남지 않는다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즉, '원금 보전'은 증권사가 정상적으로 존속(Going Concern)하는 상황에서의 약속일 뿐, 파산(Liquidation) 상황에서는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 은행 예금과의 결정적 차이이다.


4. 자산 운용 규제와 포트폴리오 다이내믹스

IMA를 통해 조달된 막대한 유동성은 증권사의 임의대로 운용될 수 없으며, 정부의 정책적 목적에 따라 엄격한 포트폴리오 배분 규제를 받는다. 이는 자금이 비생산적인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흐르는 것을 차단하고, 실물 경제와 혁신 기업으로 유입되도록 강제하는 장치이다.


4.1 기업금융 의무 비율과 모험자본 공급

증권사는 IMA 운용 자산의 70% 이상을 기업금융(Corporate Finance) 관련 자산에 투자해야 한다. 여기서 기업금융 자산이란 기업 대출, 회사채 인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을 포괄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모험자본(Risk Capital) 공급 의무의 신설 및 강화이다. 금융위원회는 발행어음 및 IMA를 통해 조달한 자금의 일정 비율을 벤처기업이나 중소·중견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법제화하였다.

모험자본 투자 비율 로드맵: 2026년 10% → 2027년 20% → 2028년 2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모험자본의 범위: 중소·중견·벤처기업에 대한 대출 및 신용공여, A등급 이하 비우량 회사채(대기업 계열사 제외), 코넥스 주식, 벤처투자조합 출자금,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등.

인정 한도 제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은 A등급 채권이나 중견기업 투자는 모험자본 의무 공급액의 최대 30%까지만 인정해주어, 증권사가 보다 공격적으로 초기 벤처나 비우량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도록 유도한다.


4.2 부동산 금융의 축소와 자산 배분의 대전환


과거 증권사들의 주요 수익원(Cash Cow)이었던 부동산 PF 및 관련 자산에 대한 투자는 강력하게 억제된다. 종투사가 IMA와 발행어음 조달 자금을 부동산 관련 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한도는 기존 30%에서 2027년까지 10%로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이러한 규제 환경 변화는 증권사로 하여금 기존의 '부동산 브릿지론' 중심의 영업에서 벗어나, 기술력 있는 벤처기업 발굴, 메자닌(Mezzanine) 투자, 글로벌 인프라 딜 소싱 등으로 자산 배분 전략을 전면 수정하게 만든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수익성 저하 우려를 낳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증권사의 투자 역량을 고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5. 시장 참여자별 효익 및 위험 분석

5.1 증권사(공급자) 관점: 규모의 경제와 리스크의 이중주


[이점: 조달 혁명과 수익 다변화]

초저비용 대량 조달 (Funding Advantage): 증권사는 전통적으로 RP(환매조건부채권) 매도나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왔는데, 이는 시장 금리에 민감하고 만기가 짧아 유동성 관리가 어려웠다. IMA는 소매 고객으로부터 상시적으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해주며, 조달 비용 측면에서도 회사채 발행보다 유리할 수 있다.


레버리지 효과 극대화: 자기자본의 300%에 달하는 가용 자금은 글로벌 IB들과 경쟁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수 조원 단위의 해외 인수합병(M&A) 딜에 주관사로 참여하거나, 대규모 인프라 자산을 직접 매입(Principal Investment)하는 등 비즈니스 스케일을 확장할 수 있다.


고객 Lock-in 및 교차 판매: IMA 계좌를 개설한 고객은 증권사의 종합 자산관리(WM) 플랫폼에 깊숙이 편입된다. 증권사는 이들에게 주식 위탁매매, 연금 상품, 해외 주식 서비스 등을 연계 판매하여 고객당 수익(LTV)을 극대화할 수 있다.


[위험: 유동성 불일치와 건전성 압박]

자산-부채 만기 불일치 (ALM Mismatch): IMA는 수시 입출금 또는 단기 거치형 상품으로 설계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운용 자산인 기업 대출이나 비상장 주식은 회수 기간이 길고 현금화가 어려운 비유동성 자산(Illiquid Assets)이다. 금융 위기 시 고객들의 대량 인출 사태(Bank Run)가 발생할 경우,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구조적 취약성이 있다.


크레딧 리스크의 집중: 모험자본 의무 비율 준수를 위해 부도 위험이 높은 B등급 이하 기업이나 초기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 경기 침체기에 이들 기업의 부도율이 급증하면 증권사의 자기자본이 빠르게 잠식될 수 있다.


운용 역량 검증: 부동산 담보 위주의 영업에 익숙한 국내 증권사들이 무형자산 중심의 혁신 기업을 평가하고 심사할 역량이 충분한지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잘못된 투자 판단은 대규모 손실로 직결될 수 있다.


5.2 소비자(수요자) 관점: 고수익의 유혹과 숨겨진 위험

[이점: 금리 절벽 시대의 대안]

예금 대비 높은 기대 수익: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2% 중후반대에 머무는 상황에서, IMA는 연 5~8% 수준의 목표 수익률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증권사가 기업금융에서 얻는 고수익(High Yield)을 고객과 공유하는 구조 덕분이다.


조건부 안전성: 주식이나 실적배당형 펀드와 달리 원금 손실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증권사가 망하지 않는 한 원금은 보장된다는 점은 보수적 투자 성향을 가진 자산가들에게 큰 매력이다.


기관 전용 자산 접근성: 개인 투자자가 직접 접근하기 불가능했던 대규모 PF 대출, 우량 벤처기업의 프리IPO(Pre-IPO) 지분, 해외 랜드마크 빌딩 투자 등의 성과를 간접적으로 향유할 수 있다.


[위험: 신용 위험과 세금 이슈]

거래 상대방 위험 (Counterparty Risk): 앞서 상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다. 소비자는 한국투자증권이나 미래에셋증권이라는 '기업'의 신용 위험을 떠안고 투자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증권사의 신용등급 변화, 재무 건전성 지표(NCR 등)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세금 부담: IMA 수익은 이자소득으로 분류되어 15.4%가 원천징수되며,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최고 49.5%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고액 자산가의 경우 세후 수익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세무 시뮬레이션이 필수적이다.


5.3 증권사별 차별화 전략 비교

금융위원회로부터 1호 사업자로 지정된 두 증권사는 각기 다른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화면 캡처 2025-11-20 151218.png


미래에셋증권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공격적인 자산 배분과 소비자 보호 장치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한국투자증권은 기존 발행어음 시장에서의 운용 강점을 바탕으로 고수익-안정성 균형을 맞춘 상품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6. 거시경제 및 자본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IMA의 도입은 개별 금융기관의 차원을 넘어 국내 자본시장 전체의 자금 흐름(Money Move)과 금리 구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6.1 회사채 시장의 스프레드 축소 및 양극화 완화

IMA와 발행어음 사업 인가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A등급 이하 비우량 회사채 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다. 최근 한화, 대한전선, 동원F&B 등 A등급 기업들의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민평 금리 대비 0.2%포인트 이상 낮은 금리에 낙찰되는 등 '오버부킹(Overbooking)' 현상이 관측되었다. 이는 증권사들이 IMA 운용을 위해 A등급 채권을 대거 매입해야 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가 반영된 결과이다.

실제로 비우량채 신용 위험의 척도인 BBB+급 회사채 스프레드(국고채와의 금리 차이)는 10년 내 최저 수준인 6.319%까지 축소되었다. IMA는 그동안 우량채(AA급 이상)에만 쏠려있던 기관 자금을 비우량채 시장으로 흘러들게 하여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고 시장의 양극화를 완화하는 순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6.2 은행에서 증권으로의 머니 무브 가속화

은행권의 수신 금리 매력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IMA가 제시하는 5~8%대 수익률은 시중의 부동 자금을 증권사로 대거 이동시킬 트리거(Trigger)가 될 수 있다. 이는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금융권 전반의 수신 경쟁을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


7. 결론: 기회와 위험의 새로운 균형점

종합투자계좌(IMA)의 출범은 한국 자본시장이 선진국형 투자은행 모델로 도약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이다. 이는 기업에게는 혁신 성장을 위한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투자자에게는 저성장 시대의 새로운 자산 증식 수단을 제공하며, 증권사에게는 글로벌 플레이어로 성장할 자본력을 부여하는 '삼각 윈-윈(Win-Win)' 구조를 지향한다.

그러나 이 화려한 청사진 이면에는 '원금 보전'이라는 마케팅 용어와 '예금자비보호'라는 법적 현실 사이의 괴리, 그리고 부동산에서 벤처·기업금융으로의 급격한 자산 포트폴리오 재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다. 증권사들은 과거의 손쉬운 부동산 영업 관행을 버리고 고도화된 기업 심사 능력과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입증해야 하며, 금융 당국은 모험자본 공급 비율 준수 여부와 건전성 지표를 현미경 검증해야 한다.

소비자 입장에서 IMA는 매력적인 투자처임이 분명하나, 그것이 '고금리 예금'이 아닌 **'증권사 신용에 대한 투자'**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상품 가입 시 해당 증권사의 평판, 자본 적정성, 그리고 운용 자산의 구성을 꼼꼼히 따져보는 선별적 접근이 요구된다. 바야흐로 대한민국 금융은 '보장된 안전'의 시대에서 '관리된 위험'의 시대로 이행하고 있으며, IMA는 그 최전선에 서 있다.

매거진의 이전글대주주의 주식담보대출과 반대매매의 위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