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사업의 시작,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전환 방법 및 장단점 분석

by 고원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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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작하려는 많은 예비 창업가들이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개인사업자로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법인사업자로 시작할 것인가'입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사업의 특성과 규모, 그리고 미래 계획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설립 방법부터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 그리고 왜 법인이 개인보다 유리할 수 있는지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사업자 설립 방법: 간편함이 가장 큰 장점!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에 비해 설립 절차가 훨씬 간편하고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설립 방법:

사업자 등록 신청: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할 경우), 동업 계약서 (공동 사업 시) 등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서류 심사 후 며칠 내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유의사항:

세무서 방문 시 약 10분 내외로 신청이 완료될 정도로 절차가 매우 간편합니다.

자본금 요건이 없어 부담이 적습니다.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채무에 대해 사업자 본인이 무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2. 법인사업자 설립 방법: 복잡하지만, 성장 가능성에 유리!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보다 설립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더 들지만, 외부 투자 유치나 사업 확장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설립 방법:

상호 결정 및 본점 주소지 확정: 사용할 법인명과 사업장 주소를 확정합니다.

임원 구성: 최소 1인 이상의 이사(대표이사 포함), 1인 이상의 감사(자본금 10억 미만 시 감사는 선택 사항)를 구성합니다.

정관 작성: 회사의 목적, 상호, 주소, 자본금, 발행 주식 수, 주주총회 등에 대한 규정을 담은 정관을 작성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주금 납입 및 잔고 증명: 정한 자본금을 은행에 납입하고 잔고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최소 자본금 규정은 폐지되었으나, 대외 신뢰도 및 사업 운영을 위해 일정 금액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립 등기: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합니다. (등기 비용 발생)

사업자 등록: 등기 완료 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유의사항:

설립 과정에서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아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설립 등기까지 약 1~2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주주총회 개최, 회계 감사 등 법률적 의무가 따릅니다.


3.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 성장을 위한 선택!


사업이 성장하여 일정 규모 이상이 되거나 외부 투자를 유치할 필요성이 생기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을 고려하게 됩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3.1. 포괄 양수도 방식 (일반적이고 간편):


방법: 기존 개인사업자의 자산(유형자산, 무형자산, 재고자산 등)과 부채를 법인에 그대로 포괄적으로 이전(양수도)하는 방식입니다.

장점: 절차가 비교적 간편하고, 개인사업자의 사업 실적과 명성을 법인이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어 사업 연속성이 유지됩니다.

유의사항: 법인 설립 후, 개인사업자와 법인 간에 포괄 양수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폐업하고, 법인은 신규 사업자로 등록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사업용 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추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3.2. 현물 출자 방식 (복잡하지만 세금 혜택 가능성):

방법: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을 법인의 현물 출자 방식으로 전환하여 법인의 주식으로 받는 방식입니다.

장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절차가 매우 복잡합니다. 법원의 인가, 감정평가사의 평가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전문가(변호사, 회계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4.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이 유리한 이유: 성장과 투자의 관점


초기에는 간편한 개인사업자가 유리할 수 있지만, 사업이 성장하고 특정 조건을 넘어서면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세금 부담 감소: 과세 체계: 개인사업자는 소득이 늘어날수록 높은 세율의 종합소득세(최고 45%)를 적용받는 반면, 법인은 법인세(최고 24%)를 적용받습니다. 일정 소득(약 3천만원 이상)부터는 법인세가 유리해지는 구간이 생깁니다. 대표자 급여: 법인 대표는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급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되어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대표의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보다 세율이 낮을 수 있습니다.


외부 투자 유치 용이성: 투명성 및 신뢰도: 법인은 회계 기준에 따라 재무를 관리하고 법률적 요건을 준수해야 하므로, 재무 투명성이 높고 대외 신뢰도가 높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법인에 투자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주요 이유입니다. 지분 발행: 법인은 주식 발행을 통해 지분 투자를 유치하기 용이하며, 투자자와의 관계 설정이 명확합니다.


책임의 유한성: 유한 책임: 법인은 법적으로 독립된 인격체이므로, 사업에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해 주주는 자신이 출자한 지분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개인사업자의 무한 책임과 대비되는 큰 장점입니다.


사업 확장 및 전문성 강화: 사업 영역 확장 용이: 법인 형태로 운영하면 사업 영역을 확장하거나 다른 법인과 협력하는 것이 더욱 용이합니다. 전문 인력 유치: 법인이라는 형태는 우수 인력을 유치하고 장기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데 유리하며, 복리후생 제도 등을 운영하기 용이합니다.


기업 이미지 제고: 법인이라는 명칭 자체가 대외적으로 더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기업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이는 영업, 마케팅, 그리고 대외 협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업의 초기에는 개인사업자로 간편하게 시작하여 시장을 테스트하고 경험을 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사업이 성장하고 매출이 늘어나며 외부 자금 조달의 필요성이 생길 때는 법인 전환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성공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필요시에는 반드시 세무사, 법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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