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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영경 Jan 03. 2024

신용카드 연회비, 아는 만큼 보인다

불필요한 카드발급을 막고자  첫해 연회비는 면제되지 않는 것이 원칙?

"신용카드 연회비, 왜 내 돈을 내야 해? 할인 혜택도 줄어드는데 돈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연회비 없거나 돌려받을 수 있다면 참 좋겠지?"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연회비를 내야 한다.     

연회비가 왜 필요한지 궁금하고 연회비가 없거나 돌려받을 수 있다면 솔깃해진다. 

연회비는 무엇이고 받는 이유,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경우에  반환받을 수 있을까? 


신용카드 연회비는 카드 발급배송,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연회비는 기본 연회비와 제휴 연회비로 나뉘어 있다.

연회비는 카드를 발급하고 배송, 회원 관리와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비용이다.   

카드 사용에 포인트 적립,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할 때 지불하는 비용은 제휴 연회비에 해당한다. 

                  

카드 상품별로 연회비가 다르며프리미엄 카드일수록 연회비가 비싸다

신용카드는 카드 상품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준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어 있다. 

프리미엄 카드와 같이 혜택이 많으면 연회비가가 높다. 국내 전용카드와 해외겸용카드(VISA, Master Card, AMEX, JCB, UnionPay)의 연회비 차이를 두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국내 전용카드가 해외겸용카드 보다 연회비가 저렴한 카드상품도 있다. 일반 신용카드가 1~3만 원대인 반면 프리미엄이나 플래티늄 카드는 많으면 2백 50만 원까지 연회비를 받는다.   

카드회사 홈페이지에서 카드 종류별 연회비를 확인할 수 있다.

출처: 각사 홈페이지. 2024년 1월 기준 (카드 상품 임의선정. 국내카드와 해외겸용카드에 연회비 차이가 없으면 금액만 표기)

연회비는 언제 내야 할까?

연회비는 카드 발급일(첫 해는 사용등록일)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청구된다. 

처음 발급 후 연회비 청구 시점은 사용실적이 있는 경우는 첫 결제일에 청구되고, 사용실적이 없으면 발급 월 다다음달 결제일에 청구된다(최대 기준).

재발급, 갱신 시에는 이전 카드의 발급 일을 기준으로 청구된다.     


불필요한 카드발급을 막고자 첫해 연회비는 면제되지 않는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는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을 방지하기 위해 최초 연회비는 면제되지 않는다고, 계약 체결 시의 거래 조건을 정하고 있다. 불필요한 카드 발급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규정되었다. 신용카드 발급 시 최초 연회비를 지불해야 하며, 이후에는 회원 개인의 거래 조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부 신용카드 상품은 연간 사용 실적이 좋으면 다음해에 면제 조건이 있는 카드가 있다. 이때도 상품별로 연회비 면제조건이 다르므로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웹 페이지에서 직접 발급 신청으로 연회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일부 카드회사 및 카드 상품은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에서 발급 신청 시 연회비를 캐시백해 주거나 이벤트로 캐시백 서비스를 진행한다. 웹페이지 등을 이용해 스스로 신용카드 회원이 되는 경우, 연회비의 100%까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은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할 때 연회비의 10%를 넘는 선물이나 할인 혜택을 줄 수 없지만 웹에서 직접 신청하면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카드회사는 웹에서 발급 신청을 하면 연회비에 상당하는 혜택(캐시백)을 제공하기도 해 연회비를 절약할 수 있다. 

플라스틱 실물카드 없이 모바일 단독카드로 발급하면 연회비가 더 저렴하다.


체크카드, 국가 바우처를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는 연회비가 없다.

국가바우처는 특정 대상자에게 의료, 육아, 교육, 문화 등의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으로 자격확인 절차 후 국민행복카드를 신용카드회사를 통해 지원금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현재는 신용카드를 새로 만들 때, 오프라인에서 만들면 연회비의 10%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온라인에서 만들면 연회비의 10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차이 때문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 간에 규제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앞으로는  모든 채널에서 신용카드를 새로 만들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해당 카드 연회비의 100%로 한다.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 시행령을 2024. 1.4~2.13까지 입법예고 후 2024년 상반기 중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반기부터는 오프라인 발급시에도 연회비 면제나 100%캐시백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사용정지나 휴면카드의 연회비는 어떻게 될까?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면카드는 연회비를 청구하지 않는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일시적으로 사용 정지 중인 경우엔 연회비가 정상 청구된다, 연체로 카드 사용이 불가할 경우에는 연회비가 유예된다.     


중도 해지하면 납부한 연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를 중도 해지하면 연회비 반환금액은 해지한 날로부터 남은 기간에 대해 일 단위로  나누어 계산해 환불받을 수 있다. 연회비가 비싼 카드를 해지할 때 연회비 반환을 요청해 경제적 손실은 줄일 수 있다. 

다만 신용카드 발급에 든 비용이나 회원의 부가 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은 환불되지 않을 수 있다.

연회비 반환금액은 계약을 해지한 날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반환된다(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커버 그림 출처 : P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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