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불, 할부거래, 분할납부, 즉시결제..특징과 장단점
신용카드 이용 대금을 갚은 방법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
자신이 정한 결제일에 한 번에 갚는 일시불과 할부기간 동안 나눠어 갚는 할부거래이다.
사용한 금액을 정해진 결제일 한 번에 모두 갚는 방식이다.
(예: 10만 원 결제 시, 다음 달 결제일에 10만 원 전액 상환)
할부거래는 결제 시점에 일정 개월 수를 선택하여 매달 동일한 금액을 나누어 결제하는 방식이다.
구매 시점에 정한 할부 기간(예: 3개월, 6개월, 12개월 등) 동안 나누어 갚는다.
물건을 살 때 ‘3개월 할부로 해주세요’라고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 특징
· 보통 2~24개월까지 할부 가능
· 무이자 할부 vs 유이자 할부 (가맹점 및 카드사 정책에 따라 다름)
· 할부 금액 20만 원 이상, 3개월 이상일 경우 소비자 보호 제도 적용
· 소비자 보호 제도
할부 항변권: 상품 또는 서비스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잔여 할부금 납부 거부 가능
할부 철회권: 7일 이내라면 별다른 이유 없이 계약 철회 가능
신용카드 앱을 보면 결제예정금액 아래에 △분할납부 △즉시결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탭이 있다.
각 무엇일까? 분할납부는 할부거래와 어떻게 다를까?
개인의 재정 상태, 특정 거래 조건에 따라 어떤 경우에 사용하면 좋을지 장단점을 알아보자.
처음에 일시불로 결제한 금액을 카드사에 요청해 일정 기간 동안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이다.
- 특징
· 국내 일시불 및 해외 일시불 거래 후 신청 가능
· 카드사에 따라 기존 할부 거래도 기간 연장 가능
· 신청 시 자신에게 적용되는 할부 수수료(이자)를 내야 한다.
· 할부항변권, 할부철회권 적용되지 않는다(원래 할부 거래가 아니므로).
- 이용 시기
· 예상보다 카드 대금이 많아 한 번에 갚기 어려울 때
· 연체를 방지하고 싶을 때
- 주의할 점
· 카드사마다 적용 가능한 할부 기간, 대상 등 조건이 다르므로 사전 확인 필수
· 처음에 무이자 할부를 이용했어도 분할납부에는 수수료(이자)가 면제되지 않는다.
할부거래와 분할납부의 차이점
https://brunch.co.kr/@wlehfur77/6
즉시결제는 카드 이용대금을 원래 결제일보다 미리 갚는 방식이다.
- 특징
· 즉시 결제하면 카드 이용 한도 바로 복원
· 유이자 할부, 단기대출서비스(현금서비스)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선결제 시점까지의 이자만 부담)
· 전체 금액이나 일부 금액만 선택해서 선결제 가능
- 이용 시기
· 카드 한도를 빠르게 복원하고 싶을 때
· 중간에 여유 자금이 생겼을 때
· 할부 거래나 단기대출서비스 이용금액 중도상환으로 이자 부담을 줄일 때
신용카드 대금 중 일정 금액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하는 방식이다.
- 특징
· 매달 일정 비율(약정결제금액)만 납부 가능
· 나머지는 자동으로 대출 형태로 이월됨
· 이월 금액에 높은 이자 부과(평균 이자율 17.25%. 2024년 7월 기준, 7개 전업사 대상).
· 장기간 쓰면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고 신용 점수 하락
- 이용 시기
· 단기적인 현금 흐름 조절이 필요할 때
· 정말 돈이 없고 급할 때, 그러나 가능한 사용하지 않는다.
- 주의할 점
·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자 부담 증가
· 카드사 용어 ‘최소결제’, ‘일부결제’ 등의 표시에 주의한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대금은 정해진 결제일에 납부하면 되지만,‘ 기한의 이익 상실’이 발생하면 결제일 전이라도 즉시 상환해야 한다.
기한의 이익 : 회원(채무자)은 정해진 결제일까지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 기간 동안 채무자인 회원은 이익을 누리게 된다.
- 발생 조건
· 할부금 2회 이상 연체 & 연체 금액이 총 할부금액의 1/10 초과
· 카드 대금 또는 다른 금융기관 채무 연체
· 다른 채무로 인해 압류, 경매, 기타 강제 집행을 당한 경우
· 파산, 개인회생 절차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 요청이 있을 때(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9조 사유)
- 결과
· 카드사에서 별도 청구 없어도 모든 신용카드 대금을 즉시 상환해야
· 연체 이자 부담
· 일정 기간 후 신용도 판단 정보 등록(신용 점수 하락)
카드사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금이 5천만 원 미만일 경우,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기존 약정에 따라 채무 이행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