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한정호 6시간전

베트남 비자 관련 법규 Update

'재입국 제한규정 폐지' 연장으로 기운 듯

 베트남에 거주하면서 비자 발급 및 연장에 대해 항상 신경을 쓰고 있는데 새해부터 재입국 제한 규정이 다시 적용된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자면, 재입국 제한규정 폐지는 연장되는 쪽으로 기우는 듯 하다. 물론 2025년 새해에 입국자들과 비자런을 하신 분들의 경험담을 살펴보면 확실해 질 것이지만 지금까지 많은 걱정을 하셨던 분들은 연말은 마음 편히 지내셔도 될 듯 하다. 


 지금까지의 베트남 비자 관련 법규를 업데이트 해 보자면,


 1. 무비자 체류 기간 연장 : 2023년 8월 15일부터 베트남의 무비자 체류 기간이 기존 15일에서 45일로 연장되었다. 따라서 한국 국적자는 비자 없이 최대 45일 동안 베트남에 체류할 수 있다. 


 2. 전자비자(E-Visa) 체류 기간 연장: 전자비자의 경우, 체류 가능 기간이 30일에서 90일로 연장되었다. 또한, 단수 입국뿐만 아니라 복수 입국도 가능해졌으며, 이에 따라 수수료는 단수 비자 25달러, 복수 비자 50달러로 책정되어 있다. 하지만 비자런을 통해서는 90일짜리 전자 비자는 받을 수 없고, 45일 무비자 입국만 허용된다. 


 3. 전자비자 신청 포털 사이트 추가 : 2024년 11월 11일부터 베트남 공안부 출입국 관리국은 새로운 전자비자 포털 사이트인 https://thithucdientu.gov.vn과 https://evisa.gov.vn을 운영하고 있다. 이로써 기존 사이트(https://evisa.xuatnhapcanh.gov.vn)와 함께 총 세 개의 공식 사이트를 통해 전자비자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4. 재입국 제한 규정 폐지: 이전에 베트남을 출국한 후 30일이 지나야 재입국이 가능했던 규정이 폐지되어, 이제는 출국 후 언제든지 재입국이 가능하다. 이 규정이 유지될 듯 하다.


 5. 비자 연장의 경우, 여권의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하며, 긴급 여권 소지자는 전자비자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비자 발급과 연장한 관한 변동사항들은 수시로 확인하고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다.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