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일지 #03] 수많은 사람 수많은 사례

다양한 국적과 다양한 규정, 블로그가 정답은 아니다.

by 나대리

공항에서 일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마주한다.


많은 사람들을 마주하는 만큼,

많은 특이사항들이 생겨난다.


이렇게도 특이사항이 생기네?!

운이 안 좋으려니까 이렇게도 꼬이네?!

평소엔 괜찮았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이용하는 항공편마다 다르고

승객의 국적마다 다른 국제법과

그에 따른 항공규정들이 상이한 부분들이 참 많다.


그리고,

몇몇 분들은 블로그를 통해 이런 규정들을

배워오시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모두 정답은 아니라는 것.


블로그라는 곳이 주관적인 의견도 섞일뿐더러

나와 딱 맞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고

특이 CASE들도 많아 본인의 사례에 접목할 수 없는

경우도 더러 있기 때문.


이에 따라 가장 정확한 정보는

외교부 홈페이지 또는 항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부터 그간 일어났던 사례들을

하나씩 하나씩 소개해보려 한다.


가장 먼저 기억에 남는 건

얼마 전에 필리핀에 방문하려 했던 어린이.


할머니와 함께 필리핀에 방문하려 했지만,

만 14세 미만의 어린이가 보호자(부모님)와 함께

가는 여정이 아니라면, 공식 위임장과 국제인증도장을

받고 와야 한다.


여기서 할머니라고 예외는 아니다.


보호자로서 인정을 받는 건 부모님일 경우뿐이라

부모님과 함께 가지 않는다면

사전에 공식 위임장과 국제인증도장을

받아와야 했다.


그 어린 아이는 여행하지 못하였다.


안타까운 건 카운터 수속 마감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던 터라 어찌 손 쓸 방도가 없었던 것.


아이는 펑펑 울었다.

마음은 아팠지만, 어찌할 방도가 없었다.


혹여나,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부모와 함께 여행하지 않고

제 3자와 여행하는 만 14세 미만의 어린 자녀를

보낼 계획이 있다면, 미리미리 해당 국가의

법적 필요 서류들을 꼼꼼히 알아보고

준비하시길 바란다.


대부분의 필수 서류는 항공사에서

미리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미리 알아보고 준비하시어

여행 당일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시길 바란다.


앞으로도 10년 동안 쌓아놓은

특이 CASE 빅데이터들을 소개해 드릴 테니

참고하시고 재밌게 읽어주길 바란다.




작가의 이전글[공항일지 #02] 부서배치와 출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