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글 & 대통령 5+1년 유동임기 단임제(2)
5년 단임제와 5+1년 유동임기 단임제의 비교
1. 권력 남용
현행 5년 단임제는 재선이 금지되어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권력 남용과 레임덕이라는 두 가지 구조적 취약점을 안고 있다.
이에 대한 보완 대안으로 제안되는 5+1년 유동임기 단임제는 임기 말의 성과 평가를 연장 조건으로 설정함으로써 이 두 가지 문제를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우선, 권력 남용 가능성 측면에서 5년 단임제는 대통령이 재선에 나설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임기 초중반에 강한 권한을 행사하거나 측근을 우대하는 등 정치적 견제력을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권력을 오남용할 여지가 존재한다. 반면, 5+1년 유동임기 단임제는 5년 차에 국민이나 국회에 의해 연장 여부가 판단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기 내내 성과와 평가를 의식하며 비교적 신중하게 권력을 운용할 유인이 크다.
2. 레임덕
레임덕 발생 시점도 두 제도 간 차이가 분명하다. 5년 단임제의 경우, 임기 중반 이후부터 정권의 퇴장 시점이 확정된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3년 차부터 주요 국정 과제 추진력이 약화되는 ‘정치적 공백기’가 나타나곤 한다. 그러나 5+1년 유동임기 단임제에서는 5년 차에 연장 평가라는 중요한 정치적 고비가 존재하기 때문에, 적어도 그 시점까지는 대통령의 영향력과 리더십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정책 일관성에서도 두 제도는 상이한 특성을 보인다. 5년 단임제는 임기 초반에만 정책 추진력이 집중되고, 후반으로 갈수록 정권 교체를 전제로 한 행정 혼선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비해 5+1년 유동임기 단임제는 임기 말까지 연장 가능성을 고려한 리더십이 유지되며, 최소한 중기적 정책 일관성은 확보할 수 있는 여지를 갖는다.
마지막으로, 책임 정치 구현 여부에 있어서도 5+1년 제도는 유리하다. 5년 단임제는 성과가 부진하더라도 임기 말 책임을 질 정치적 구조가 부족하다. 하지만 유동임기제는 연장 여부가 정치적 성과의 결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정치적 책임성과 국민 심판 구조가 내재되어 있다. 이는 권력 행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3. 제도의 한계
5+1년 유동임기 단임제가 5년 단임제의 문제점을 일정 부분 보완하는 데 기여할 수는 있으나, 제도 자체의 한계 또한 분명히 존재한다.
무엇보다 연장 가능 기간이 단 1년에 불과하다는 점은, 대통령의 책임 정치 구현을 제도적으로 완전히 담보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
대통령이 임기 말에 연장 여부를 앞두고 있다고 해도, 실제로 연장 이후의 기간이 짧기 때문에 성과 책임을 회피하거나 임기 말 면피성 정치로 전환할 유인이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임기 4년 차에서 5년 차 사이, 연장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는 국정 주도력이 흔들리고, 정치적 무력화 현상(준 레임덕)이 반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연장을 포기하거나, 연장 투표를 '국민의 책임 전가용 안전판'처럼 활용하는 경우, 오히려 정책 결정의 리더십이 애매해지고, 국정 방향에 대한 책임 소재가 흐려질 위험도 존재한다.
4. 결론
5+1년 유동임기 단임제는 5년 단임제의 구조적 문제였던 권력 남용과 레임덕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하지만, 의미 있는 ‘억제 장치’와 ‘책임 유도 장치’를 도입한 개선형 모델이다. 또한, 독재의 위험을 차단할 수 있고 4년 연임제 2기 정권에서 드러날 수 있을 제왕적 정치의 위험도 연장된 1년이라는 기간에는 구현하기 쉽지 않다.
특히, 임기 말 평가라는 정치적 동력을 통해 국정의 무력화를 지연시킨다는 점에서 현실적이고 절제된 혁신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