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법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양지열변호사가 쓰신 책입니다. 양지열 변호사는 기자로 일하다가 조금 늦은 나이에 사법시험 공부를 시작하여 사법연수원 40기로 수료했습니다. 법을 쉽게 풀어서 세상에 대해 알려주는 변호사라고 합니다. 쓴 책들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법을 쉽게 안내하고자 하는 열정이 느껴집니다. ‘헌법 다시 읽기, 법은 만인에게 평등할까?, 십대 뭐 하면서 살 거야? 이번 생은 망했다고 생각될 때’ 등을 쓰셨습니다.
이 책을 선택한 계기는 저도 교사지만 법에 대해선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책의 목차를 보며 흥미를 느꼈습니다. 목차를 소개드리자면
1. 학교에서 만나는 법 이야기
2. 가정에서 만나는 법 이야기
3. 가상공간에서 만나는 법 이야기
4. 사회에서 만나는 법 이야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쓰인 책이기에 학생들 입장에서 접할 수 있고 해당하는 관련법들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구어체로 쓰여 있어 읽기도 쉽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원칙으로 만들어 졌는지 큰 틀을 정해 놓은 것이 헌법이고요. 그 틀을 지키며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서 이뤄지는 일들에 관한 법이 민법,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선을 정해 놓은 것이 형법입니다. 세 가지를 기본 3법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질서, 당장 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부딪힐 수 있는 문제를 포함한 형법부터 살펴보기로 해요.(본문 중)
저도 몰랐던 내용입니다. 평소 제가 법에 무관심했던 것이 그대로 드러나네요. 해서 저는 ‘아하!’하면서 읽었습니다. 1. 학교에서 만나는 법 이야기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다룹니다. 이 법이 왜, 어떤 취지로 만들어졌는지를 소개합니다. 읽어보면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웠습니다. 글쓴이가 현실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시는구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폭법의 공정한 절차와 학생들의 회복을 위한 시스템, 지원체계 등이 소개되어 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이 시설들을 학생들이 모두 원하는 만큼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학폭업무의 과중함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일들에 대해선 특별한 언급이 없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학폭 사안을 직접 경험해보시지 못했다면 당연합니다. 현실의 학폭건은 실로 복잡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회복보단 상처만 남는 학폭법입니다.
이 외에도 가정폭력, 사이버 폭력, 청소년의 노동에 대해서도 소개합니다. 저는 청소년의 노동 부분이 인상적 이이었습니다. 통째로 소개드립니다.
청소년이 알아야 할 근로자 보호
고용노동부가 정리해 놓은 청소년 근로자 보호를 위한 열 가시 사항
①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만 근로할 수 있습니다. 13세에서 15세 사이는 별도로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취직 인허증을 받아야 해요.
② 부모님이 동의했다는 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일하려는 곳에 제출해야 합니다.
③ 어른들과 똑같은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어요.
④ 하루 7시간 일주일에 35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에요. 청소년이 동의한다면 일주일에 5시간 더, 그러니까 40시간까지는 가능해요.
⑤ 공휴일에 일하거나 약속한 시간을 초과해 일했을 때는 50퍼센트의 임금을 더 받을 수 있어요. 단, 5인 이상 일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⑥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일주일 내내 출근해야 한다면, 아르바이트라도 하루는 유급휴일이에요.
⑦ 위험한 일이나 청소년 유해 업종에서는 일할 수 없어요.
⑧ 일하다 다치거나 한다면 산재보험법, 근로기준법이 정해 놓은 기준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답니다.
⑨ 앞의 내용을 비롯한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적은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하세요.
⑩ 혹시라도 어려움을 겪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대표전화 1350으로 주저말고 연락하세요.(본문 중)
책을 다 읽은 후 ‘청소년이 알아야 할 근로자 보호’ 부분만 보더라도 이 책을 읽을 가치는 충분합니다. 학폭법과 가정폭력편에서 현실적이지 않은 소개에 대해 아쉬움이 있었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이 무작정 어려우신 분, 법에 대해 쉽게 접근하고 싶은 분들에게 권합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법은 알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