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심판

1. 계엄령 선포

by 노용헌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비상계엄을 선포해서 국회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했다가 국회의 의결로 해제된 사건의 위헌·위법성을 야권에서 매우 강하게 비판하여 범야권 주도로 대통령을 탄핵소추했고, 2024년 12월 14일 2차 표결 결과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인 204명이 찬성하면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헌법재판소로 송달되며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가 개시되었으며, 선고문은 2025년 4월 4일 11시에 낭독되기 시작해서 11시 22분 주문이 낭독되며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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