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가 본 K-디저트 보호 전략
요즘 디저트 시장은 그야말로 '두바이 쫀득 쿠키'의 열풍입니다. 카다이프의 바삭함과 피스타치오의 고소함, 그리고 쫀득한 쿠키지의 만남. 하지만 이 열풍 속에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레시피'가 아닌 '권리의 선점'입니다.
과거 전국을 강타했던 '불닭'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한때는 특정 업체의 독점 상표였던 '불닭'이 왜 지금은 누구나 쓸 수 있는 단어가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의 '두바이 쫀득 쿠키' 사장님들이 이 사례에서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불닭볶음면’을 떠올리지만, 사실 ‘불닭’이라는 명칭은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엄연한 주인을 가진 상표였습니다.
‘홍초불닭’ 브랜드는 과거 불닭 열풍이 본격화되던 2000년대 초·중반부터 상당한 인지도를 확보했고, 당시 전국 곳곳에 관련 간판이 등장했습니다. 불닭은 강렬한 매운맛과 불맛을 앞세워, 한때 전국적인 인기를 끌었던 메뉴였습니다.
한편, 2001년 A사는 ‘불닭’ 상표를 선출원·등록하며 해당 명칭에 대한 권리를 먼저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홍초불닭 측은 ‘홍초불닭’ 상표를 별도로 출원하여 2003년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A사는 2004년, “홍초불닭 상표는 선등록된 ‘불닭’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홍초불닭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합니다. 무효심판이란 이미 등록된 상표에 대해, 그 상표가 처음부터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들어 상표 등록 자체를 소급하여 없었던 것으로 만들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2006년 특허심판원은,
‘불닭’이 식별력이 있는 요부(要部)이고,
양 상표가 요부관찰의 법리상 동일·유사하다고 보아,
홍초불닭 상표 등록을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가 같은 출처의 상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외관·호칭·관념 중 어느 하나라도 유사하여 출처 혼동의 가능성이 있다면, 두 상표는 유사상표로 봅니다.
아울러, 상표가 여러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요부(要部)를 중심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식별력 부분이나 부수적 요소를 제외하고, 식별력이 집중되는 요부가 공통된다면, 전체 외관이 다소 상이하더라도 출처 혼동의 우려가 인정되어 유사상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각 상표에서 ‘불닭’ 부분이 수요자에게 가장 강한 인상을 주는 요부로 판단되었고, 이에 따라 다른 구성요소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불닭’을 공통 요부로 하는 상표들은 서로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분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007년, 홍초불닭 측은 다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이제 ‘불닭’은 특정 브랜드가 아니라,
‘매운 닭 요리’를 지칭하는 일반 명칭으로 인식되고 있다.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이란, 내가 현재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표장이, 상대방의 등록상표 권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특허심판원에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공격하는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과 달리, 자신의 상표 사용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비유사하거나 권리범위 밖에 있음을 미리 확정받아, 장차 발생할 수 있는 상표권 침해 주장, 손해배상 청구, 사용중단 요구 등에 대비하는 방어적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당시 상황은 이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2004년~2006년 사이, 불닭은 폭발적인 유행을 겪으며 방송·언론·외식업 전반에서 요리 카테고리명처럼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법원 및 심판부는,
‘불닭’이 출처표시 기능을 상실했고,
소비자 인식상 보통명사화되었다고 판단하며
‘불닭’ 상표 자체의 효력을 부정했습니다.
상표권의 효력 제한 사유란, 상표가 등록되어 있더라도 언제나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는 예외 규정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상품의 보통명칭, 산지·품질·용도 등을 보통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자유로운 사용을 막을 수 없습니다. 즉, 특정 사업자의 독점을 허용하면 거래 질서가 깨질 우려가 있는 표현은 상표권 효력이 제한됩니다.
본 사안에서 ‘불닭’은 소비자 인식상 특정 출처의 상표가 아니라 메뉴를 가리키는 보통명사로 인식되었다고 보아,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의 취지(보통명사화된 표장은 상표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에 따라 상표 자체의 효력이 부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홍초불닭은 ‘불닭’ 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아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로써, 동종업자는 누구나 ‘불닭’ 상표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무효심판은 침해 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 상대방이 내세우는 상표권의 전제 자체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방어수단으로 기능합니다. 무효가 인정되면 그 상표권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침해 주장이나 손해배상 청구 역시 성립할 수 없습니다.
본 사안에서 홍초불닭 측이 ‘불닭’ 상표에 대해 무효심판이 제기되지 않은 이유는, ‘불닭’이라는 표장이 상표등록여부 결정시에는 일정한 식별력을 인정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라면 역사를 새로 쓴 삼양식품의 '불닭' 시리즈. 전 세계적인 메가 히트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삼양식품은 특허심판원에서 뼈아픈 '기각'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불닭볶음면’이라는 완성된 상품명은 상표로 정상 등록되어 강력한 권리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핵심 단어인 ‘불닭’ 두 글자만을 단독으로 한 상표에 대해서는, 특허심판원은 일부 지정상품에 대해 독립적인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등록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상품명과 달리, ‘불닭’이라는 표현 자체는 법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독점 보호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모두 "불닭 하면 삼양 아니야?"라고 생각하는데, 왜 법은 삼양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을까요?
삼양식품은 이미 '불닭볶음면'이라는 결합 상표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불닭볶음면’은 보통명사에 가까운 ‘불닭’에 상품의 종류를 나타내는 ‘볶음면’을 결합해, 전체로서 독자적인 식별력(출처표시 기능)을 획득했기에 상표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자신감을 얻은 삼양은 '불닭'이라는 단독 문자를 라면, 과자, 소스, 즉석밥 등(제30류)에 대해 상표 등록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특허청은 이를 거절했고, 특허심판원 역시 거절을 유지했습니다(심판번호 2024원994).
법리가 보는 '불닭'의 정체성은 냉정합니다.
성질 표시: '불닭'은 '아주 매운 닭 요리'를 뜻하는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식별력 부재: 라면이나 떡볶이에 ‘불닭’이라는 표현이 사용될 경우, 소비자는 이를 “불닭 맛이 나는 매운 제품”으로 인식할 뿐, 곧바로 특정 업체의 브랜드로 연상하지는 않습니다. 즉, 상품의 원재료·맛·성질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성질표시적(기술적) 표장에 해당합니다.
결론: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해야 할 맛·원재료·성질에 관한 표현은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으며, 상표로서의 독점적 효력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삼양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닭’이라는 단어는 출시 초기에는 다소 설명적인 표현에 가까웠을지 모르지만, 전 세계적으로 수억 개가 팔린 ‘불닭볶음면’ 시리즈를 통해 이미 강력한 브랜드 인지도를 형성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삼양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상표법 제33조 제2항)’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란, 이는 원래는 식별력이 부족한 표장이라 하더라도, 오랜 기간 대규모로 사용되어 수요자 사이에서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표지로 인식되었다면 예외적으로 상표 등록을 허용해 달라는 법리입니다.
하지만 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었습니다.
� 잣대 ① : "실제로 쓴 모습 그대로만 인정한다" (상표의 동일성)
삼양은 실제로 ‘불닭’ 두 글자만을 단독으로 사용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불닭볶음면’, ‘불닭소스’, ‘불닭만두’와 같이 구체적인 상품명을 결합한 형태로만 사용해 왔습니다.이러한 사용 방식은 마케팅 전략상 효과적이었을지 몰라도, 법적으로는 ‘불닭’ 단독 표장이 독자적인 출처표시 기능을 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남기게 됩니다.
그 결과, 소비자가 실제로 기억하고 인식한 브랜드의 핵심 역시 ‘불닭’이라는 단어 그 자체라기보다는, ‘불닭볶음면’이라는 완성된 상품명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다시 말해, ‘불닭’은 강렬한 이미지 요소로 작용했을 뿐, 독립적으로 특정 사업자를 떠올리게 하는 브랜드로 기능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심판원: "'불닭볶음면'이 유명한 거지, '불닭'이라는 두 글자 단독으로 브랜드 인지도를 쌓았다고 보긴 어렵다."
� 잣대 ② : "라면이 유명하다고 과자까지 내줄 순 없다" (상품의 동일성)
삼양은 과자에 ‘불닭’ 두 글자만 실사용한 증거를 제출하며, '불닭'이 과자 카테고리에서도 특정인의 출처(브랜드)로 인식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심판원의 판단은 엄격했습니다. 삼양이 제출한 압도적인 매출 기록과 천문학적인 광고 데이터의 99%는 '라면'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라면 시장에서의 '불닭볶음면'의 대성공이, 별개의 카테고리인 '과자' 시장에서 '불닭'이라는 두 글자만으로 독점적 지위를 누려야 한다는 근거가 되기엔 부족하다는 판결입니다.
이러한 판단의 배경에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에 대한 엄격한 입증 기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표장이 오랜 기간 실제로 사용되어 왔는지뿐만 아니라, 그 사용이 단순한 설명적 표시를 넘어 소비자에게 특정 사업자의 출처를 떠올리게 하는 기능을 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사용 사실, 상당한 매출 규모와 시장 점유율, 광범위한 광고·홍보 활동, 그리고 소비자들이 해당 표장을 브랜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이러한 모든 증거가 문제 되는 지정상품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상품군에서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었다 하더라도, 그 성과만으로는 별도의 상품 카테고리에서까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이 사건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판원: "라면 시장에서 성공한 건 인정한다. 하지만 과자에서도 소비자들이 '불닭' 두 글자만 보고 삼양을 떠올릴 만큼 압도적인 증거가 있느냐? 그건 부족하다."
삼양식품의 '불닭' 단독 상표 출원 결과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떡볶이, 만두, 과자 등이 포함된 제30류(라면 등)에서는 식별력 부족으로 기각되었지만, 놀랍게도 일부 상품군에서는 등록에 성공했습니다.
등록 성공 카테고리: 차(茶) (G0503), 차 음료 (G0502), 커피 (G0501) 등
'불닭'이라는 단어는 라면이나 소스 시장에서는 "매운 요리 성질"을 직접적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누구나 써야 하는 단어(성질표시)로 봅니다.
하지만 '커피'나 '차' 시장에서 '불닭'이라는 단어는 상품의 맛이나 성질을 직접적으로 설명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불닭 맛 커피"를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음료 시장에서는 '불닭'이 상품의 설명이 아닌 독특한 브랜드 이름(식별력 있는 표장)으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현재 유행 중인 ‘두바이 쫀득 쿠키’ 역시 상표 관점에서는 구조적으로 취약한 명칭입니다.
‘두바이’는 지리적 명칭
‘쿠키’는 지정상품의 보통명칭
‘쫀득’은 식감에 대한 품질·효능 표시로 해석될 가능성이 큼
이와 같이 지명 + 보통명칭 + 품질표시의 결합은, 전체로 보더라도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상표법 제33조 제1항 각 호).
전략: 단순히 "두바이 쫀득 쿠키"로 출원하기보다, 나만의 고유 브랜드명, 로고, 캐릭터, 또는 [나만의 고유 브랜드명/로고/캐릭터 + 두바이 쫀득 쿠키] 형태로 결합하여 식별력 있는 부분과 함께 등록해야 합니다.
삼양식품이 '불닭'이라는 단어 대신 '불닭볶음면'이라는 결합상표와 캐릭터(호치)로 글로벌 승리를 거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상표권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최근 상표 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재미있는 사례가 발견됩니다. 바로 초콜릿 과자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두바이 쫀득볼'이라는 상표가 출원된 것입니다.
단순히 '두바이 초콜릿'이나 '두바이 쿠키'라고만 했다면, 원재료나 산지를 나타내는 용어로 간주되어 거절될 확률이 높습니다. 즉, 상표법상 각각의 단어는 식별력이 없어 단독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식별력이 없는 단어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거나, 독특한 결합어를 구성할 경우 전체로서의 식별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두바이 쫀득볼’은 지리적 명칭인 ‘두바이’에 ‘쫀득볼’을 더해 출처 표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려는 시도입니다. 만약 ‘쫀득볼’ 부분이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을 인정받는다면 ‘두바이 쫀득볼’이 등록될 수도 있습니다.
상표법은 ‘선출원주의’를 택하고 있으므로, 이 상표가 등록될 경우, 출원인은 해당 지정상품(초콜릿 과자 등)에 대해 ‘두바이 쫀득볼’이라는 표장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선출원주의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에 대해 여러 사람이 출원한 경우, 누가 먼저 출원했는지를 기준으로 상표권을 부여하는 원칙입니다. 다만 선출원주의가 원칙이더라도, 타인이 출원하기 전에 이미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해 온 경우에는 ‘선사용권’이 인정되어 일정 범위 내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99조). 그러나, 선사용권이 인정되려면 단순 사용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상표가 이미 소비자에게 특정 사업자의 상품·서비스를 가리키는 표시로 인식되고 있어야 합니다. 즉, 일반적·설명적 사용에 그친 경우에는 선사용권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제3자가 ‘두바이 쫀득볼’과 호칭, 외관, 관념이 유사한 명칭을 동일·유사한 상품군에 사용하는 것을 상표권 침해로 금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두바이 쫀득볼'이 상표권이라는 완장을 차게 될지, 아니면 누구나 부를 수 있는 이름으로 남게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제30류(과자·쿠키 등 식품류), 제35류(과자·쿠키 등의 소매업), 제38류(방송·플랫폼·스트리밍 등)를 지정상품·서비스업으로 하여 「쫀득쿠키」 상표가 출원된 사례도 확인됩니다.
향후 심사 과정에서 「쫀득쿠키」가 각 지정상품·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단순한 품질·성질의 표시를 넘어 자타상품 식별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최근 실무에서 종종 제안되는 대안이 바로 ‘두쫀쿠’와 같은 축약형·조어형 표장입니다.
‘두쫀쿠’는 ‘두바이’ + ‘쫀득’ + ‘쿠키’를 줄인 표현으로 보일 수 있으나, 외관·호칭상 직접적인 의미 파악이 쉽지 않은 조어에 해당합니다.
이 점에서 다음과 같은 긍정적 요소가 있습니다.
보통명칭(쿠키)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음
지리적 명칭(두바이)이 직접적으로 인식되지 않음
전체적으로 브랜드명처럼 인식될 여지 존재
이 점에서 ‘두쫀쿠’는 보통명칭인 ‘쿠키’가 표장에 그대로 드러나지 않아 지정상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인상을 약화시키며, 지리적 명칭인 ‘두바이’ 역시 직관적으로 인식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식감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쫀득’ 역시 축약·변형된 형태로 결합되어 있어, 개별 구성요소가 갖는 의미가 즉각적으로 인식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조어형 명칭으로서 브랜드명처럼 인식될 여지를 갖게 됩니다.
즉, ‘두쫀쿠’는 ‘두바이 쫀득 쿠키’에 비해 식별력 인정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표장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두쫀쿠’가 실제 사용 과정에서 “두바이 쫀득 쿠키의 줄임말”로 지속적으로 설명·홍보되는 경우, 여전히 설명적 표현의 약칭으로 인식될 위험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 사용 방식과 브랜딩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쿠키의 쫀득한 식감을 구현하는 배합비는 단순히 요리 비법일까요? 아니면 특허일까요?
특허(Patent): 수분율을 조절하여 상온에서도 일정 기간 '쫀득함'을 유지하는 배합 기술, 혹은 대량 생산 시 식감을 보존하는 공정은 특허의 대상이 됩니다.
디자인(Design): 쿠키 위에 올라가는 토핑의 독특한 배치나, 단면의 층상 구조가 시각적으로 고유하다면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Know-how): 핵심 경쟁력이 배합 비율, 공정 순서, 가열 조근 등 노하우에 있다면, 이를 특허로 공개하는 것이 반드시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특허는 공개를 전제로 보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술적 차별성이 크지 않거나 우회 설계가 용이한 경우에는 경쟁사의 모방을 실질적으로 방어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노하우고 완제품 분석만으로는 쉽게 추정되기 어렵고, 내부적으로 접근 통제, 비밀유지계약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면, 특허 대신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인 방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특허 vs. 영업비밀의 판단 기준 결국 선택의 기준은 해당 정보를 공개했을 때 경쟁 우위가 강화되는지, 아니면 오히려 약화되는지입니다. 특히 디저트·식품 분야는 유행 주기가 짧고 모방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공개와 동시에 유사 제품이 시장에 확산될 위험이 큽니다. 이런 경우, 특허는 등록까지의 시간과 집행 비용을 고려할 때 초기 방어 수단으로서의 속도 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영업비밀 전략이 더 현실적인 선택이 됩니다.
① 오리온 '참붕어빵’
오리온은 본원 빵 디자인에 대해 붕어를 모티브로 전체적인 형상을 만들고, 특히 초콜릿으로 눈과 비늘 등을 형상화한 점을 보호하려는 등록례입니다.
② 배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케이크'
이 디자인은 아이스크림 케이크의 **‘블록형 조각들이 결합된 독특한 외관 전체’**를 디자인으로 보호하려는 등록례입니다.
③ 파리크라상 ‘빵’
이 디자인에서 보호하려는 핵심은 빵이라는 식품 자체의 ‘전체 외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빵의 형상·윤곽·표면 굴곡이 결합되어 만들어내는 입체적이고 시각적으로 독특한 형태가 보호 대상입니다.
두바이 쿠키의 경우 단순히 '카다이프가 들어있다'는 사실은 맛의 영역이지만, 다음과 같은 요소는 디자인권이 됩니다.
단면의 시각적 층상: 녹색 피스타치오 스프레드와 초콜릿, 쿠키 반죽이 특정 비율이나 파도 형태의 무늬로 겹쳐진 단면. (도면 작성 시 '단면도' 포함)
토핑의 고유성: 쿠키 표면에 카다이프 면을 특정한 문양으로 꼬아서 올리거나, 금박과 견과류를 비대칭적으로 배치하여 하나의 작품처럼 보이게 한 경우
부분디자인이란 물품 전체가 아니라, 그중 시각적으로 특징적인 일부만을 분리해 독립적으로 보호하는 디자인 제도입니다.
이 부분디자인은 케이크를 담는 용기나 그릇 자체가 아니라, 케이크 상단에 형성된 토핑의 조합과 배치에서 나타나는 입체적 조형미를 보호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크림 위에 반복적으로 배치된 과자(쿠키)와 장식물의 형태, 이들이 이루는 배열 간격과 높낮이, 그리고 전체적으로 형성되는 심미적 인상이 디자인의 핵심입니다.
반면, 연두색으로 표시된 직사각형 용기 부분이나 케이크를 담기 위한 구조적 요소는 보호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제3자가 용기의 색상·재질·형태를 변경하거나, 용기를 원형 또는 사각형 등 다른 형태로 바꾸더라도, 케이크 상단의 토핑 조형과 배치가 전체적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면, 해당 부분디자인에 대한 디자인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디자인은 아이스크림을 담는 용기 전체가 아니라, 아이스크림 상단을 감싸는 장식적·조형적 콘 구조만을 독립된 디자인 요소로 권리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보호 범위를 상단 구조로 한정해 두면, 제3자가 콘의 전체 길이를 변경하거나 하단을 콘이 아닌 컵 형태로 대체하더라도, 아이스크림 위를 둘러싸는 겹쳐진 곡면 형태의 상단 디자인을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디자인에 대한 디자인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디자인은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제외하고, 케이크 본체의 입체적 외형과 층 구조만을 독점적으로 보호하려는 부분디자인입니다.
이렇게 출원하면 토핑은 바뀌어도 케이크 본체 형상이 유사하면 디자인 침해 주장이 가능해지는 구조입니다.
이 디자인은 커피믹스 상자의 구조적 전개 형상과 색채·면 구성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패키지 외관 전체’를 보호하려는 디자인입니다.
식품 자체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마주하는 패키지의 시각적 인상 역시 디자인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외관이 특정 브랜드의 이미지로 굳어질 경우,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로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까지도 연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란 상품이나 매장의 전체적인 외관·분위기(색채, 배치, 포장 등)가 소비자에게 특정 출처를 떠올리게 하는 경우, 이를 보호하는 개념입니다. 즉, 이름이 아니라 ‘보는 순간 그 브랜드로 인식되는 모습 전체’를 지키는 권리입니다. 우리 법에서는 트레이드 드레스가 특정 출처표시로 인식되고 모방으로 혼동이 발생하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디저트 트렌드는 바람보다 빠르게 변합니다. '미투(Me-too) 제품'이 쏟아지는 시장에서 내 가게를 지켜주는 것은 맛뿐만이 아닙니다.
"이 이름은 내 것이고, 이 디자인은 내것이며, 이 식감은 내 기술이다"라는 것을 법적으로 증명해두지 않으면, 유행이 정점에 달했을 때 내 브랜드는 '보통명사'의 파도 속에 휩쓸려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두바이 쿠키 사업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제2의 불닭 사례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여러분만의 차별화된 브랜드와 권리 전략을 구축하십시오.
지식재산처는 국민이 디자인권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디자인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심사기준을 개정하고, 이를 11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불필요한 서류 기재를 줄이고, 부분디자인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우선, 부분디자인 명칭 기재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부분디자인이란 제품 전체가 아니라 일부 형태나 모양만을 보호하는 제도로, 예를 들어 컵 전체가 아니라 ‘컵의 손잡이’, 신발 전체가 아니라 ‘신발의 밑창’처럼 특정 부분만 새롭게 디자인한 경우에 활용됩니다.
기존에는 실제로 손잡이만 보호받고 싶어도 출원서의 물품 명칭을 반드시 ‘컵’처럼 제품 전체 명칭으로만 기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개정 후에는 출원인이 ‘컵’ 또는 ‘컵의 손잡이’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명칭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보호 대상이 무엇인지가 더 직관적으로 드러나고, 제도의 활용도도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 항목이 간소화되었습니다. 그동안은 도면과 설명만 봐도 부분디자인 여부를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원서에 ‘부분디자인 여부’를 별도로 기재해야 했고, 이를 잘못 적으면 보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해당 항목이 삭제되어, 출원인은 서류 작성 부담이 줄어들고, 심사관은 도면과 설명을 중심으로 보다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이미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 시행 중인 방식을 반영한 것으로, 우리나라 디자인 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게 정비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디자인 출원이 보다 쉬워지고, 창의적인 디자인이 보다 넓고 안정적으로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