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통지서와 20일의 무게
— 같은 20일인데 결과가 다른 이유.
https://youtu.be/Z4iDmQ5OV08?si=cbKg2FZJseyZHQVz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에는 날짜가 두 개 적혀 있습니다. 하나는 통지일, 하나는 조사 개시일. 이 두 날짜 사이의 거리가 정확히 20일입니다.
20일. 달력으로 보면 3주도 안 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20일의 무게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20일은 충분하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 20일은 찰나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20일이 충분했습니다. 통지를 받은 당일 전화를 주셨고, 다음 날 사무실에서 사전통지서를 함께 읽었고, 3일 안에 조사 대상 기간의 모든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10일째에 쟁점이 정리되었고, 15일째에 수정신고 여부를 판단했고, 18일째에 진술 포인트까지 리허설을 마쳤습니다. 조사 개시일에 조사관을 만났을 때, 이 분은 준비된 상태였습니다. 불안은 있었지만 당황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20일이 너무 짧았습니다. 통지를 받고 3일을 고민하다가, 5일째에 인터넷을 검색하고, 7일째에야 세무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10일째에 처음 상담을 했고, 그때부터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15일째에 겨우 자료가 모였지만 쟁점 분석은 시작도 못 했고, 수정신고 검토는 시간이 없어서 포기했습니다. 조사 개시일에 조사관을 만났을 때, 이 분은 준비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불안이 당황이 되고, 당황이 실수가 되었습니다.
같은 20일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첫 번째 분은 추징액이 예상의 40% 수준에서 종결되었고, 두 번째 분은 예상보다 훨씬 많은 추징을 받았습니다. 차이는 실력이 아니라 속도였습니다. "얼마나 빨리 움직였느냐"가 20일의 무게를 결정했습니다.
20일의 첫날에 세무사에게 전화한 것과 10일째에 전화한 것은 같은 20일이 아닙니다. 첫날에 전화하면 20일을 쓸 수 있고, 10일째에 전화하면 10일밖에 쓸 수 없습니다. 남은 시간이 반으로 줄면, 준비의 질도 반으로 줄어듭니다. 수정신고 검토도, 진술 리허설도, 증빙 수집도 — 시간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으셨다면 — 지금이 20일의 첫날입니다. 하루가 지날수록 20일은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무거워집니다. 그 무게를 혼자 지지 마세요.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화 한 통이 20일의 무게를 바꿉니다.
� 펀펀택스 | 김서희 세무사
(전 국세청 조사팀장 & 정보팀장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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