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해명자료를 무시하면 얼마를 내는가

by 펀펀택스

해명자료를 무시하면 얼마를 내는가

— 세무서에서 온 우편물을 열어보지 않은 대가는, 열어보고 대응한 비용의 10배입니다.


https://youtu.be/hEezLQdBDV0?si=VyIzpyczCUiaLmSo


세무서에서 온 우편물이 있습니다. 광고인 줄 알고 안 뜯는 분이 있습니다. 뜯었는데 뭔지 몰라서 그냥 두는 분이 있습니다. 뭔지 알았는데 "무시하면 넘어가겠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세무서 우편물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해명자료제출 안내문이면 14~20일. 이 기한 안에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소명 의사 없음"으로 처리합니다. 소명 의사 없음 = 혐의 인정. 혐의 인정 = 추징. 미소명 금액 전체에 증여세 + 무신고 가산세 20%가 한꺼번에 부과됩니다.


해명자료에 제대로 대응하는 비용은 소명서 작성비 수십만 원입니다. 해명자료를 무시한 대가는 증여세 + 가산세 수천만 원입니다. 수십만 원과 수천만 원. 10배에서 100배의 차이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해명자료를 무시하면 세무조사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해명자료 단계에서 끝낼 수 있었던 것이, 무시한 탓에 세무조사로 번집니다. 세무조사 대응 비용은 해명자료 비용의 10배. 추징 규모도 해명자료 단계의 수배. "무시"라는 하나의 선택이 비용을 기하급수적으로 키웁니다.


세무서 우편물을 받으셨다면, 일단 뜯으세요. 뜯어서 사진 찍으세요. 그리고 세무사에게 보내세요. 1분이면 됩니다. 그 1분이 수천만 원을 막습니다. 무시는 가장 비싼 선택입니다.


https://youtu.be/LF4KJRjaRWo?si=5EJ8YB_5NBdOFBvh


� 펀펀택스 | 김서희 세무사

(전 국세청 조사팀장 & 정보팀장 출신)

상담 전화: 02-6429-1054

(주말/야간/문자 : 010-2496-7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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