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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가족간 차용증 주의! 아파트 주택

by 펀펀택스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친족관계 , 경영지배관계, 경영 연관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부모 자식 관계가 특수과계인이며

배우자, 6촌이내 혈족 , 4촌이내의 인척에 해당합니다.

투기과열지구 , 투기지역에 3억이상의

주택을 구매 할 시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대출상한제등에 제한과

대부분 사회초년생 정도의 신혼부부의 주택구매가

이뤄 지면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경우

즉 , 증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증여세는 누진세율로

상속세와 함께 가장 높은 세율중 하나입니다.

증여세가 워낙 비싸다 보니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되는데

세무당국이나 광계당국에서

부인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합법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각각 상황과 환경에 맞추어

분석하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저희가 주택자금조달계획서로

엄청난 문의와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뿐 아니라 멀리 해외 교포분들의

문의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만큼 다양한 상황이 있죠.

국세청뿐 아니라 여러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구청에서 해명통지서를 일괄적으로 보내며

전수 조사를 하고 있는 지역 또는 아파트 단지가 있고

해명이 납득이 안되거나 문제가 있으면

관할 세무서 또는 관할 국세청에서 더 강도 높은

조사 또는 해명을 요구 합니다.


1억원대 비교적 적은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지방 국세청에서 직접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매매가 아닌 고액전세에 거주중인

40대 초반의 직장인이 세무조사로 탈탈 털리는

실정입니다.


'이정도면 된다더라'는 옛말일 수 있습니다.

기존과는 달리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2~3년 길게는 5년정도 들췄다면

10년이 넘는 자료도 조사를 하는 것을

접하고 무슨 큰 범죄인인가? 할 정도였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정부 정책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항상 자금출처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헛똑똑이라고 아시죠?

오히려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게 되는데

오히려 더 큰 사안으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주위 지인이나 옆집 사장님한테 조언 구하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문의 하세요.


국세청 출신 세무사님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 세무사 자격을 가지고

조사면 12년 한 전문 조사관 출신 세무사는

거의 전무 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저희 0.1% 특별 세무사님과

조세심판원출신 세무 전문 변호사님

법무사님 회계사님등 여러 전문가들이

협업하여 최고의 솔류션을 합리적으로 제안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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