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하루가 수백만 원입니다
— 사전통지서를 받고 며칠을 망설이는 사이, 수정신고 기한이 지나갑니다. 그 며칠이 수백만 원입니다.
https://youtu.be/hnGYIf-3cKE?si=r-vpjxsonjIWzmgm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에는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조사 개시일. 그 날짜까지 20일이 주어집니다. 20일은 누구에게나 같은 20일입니다. 하지만 그 20일의 가치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첫날에 세무사를 선임한 사람에게 20일은 전략의 시간입니다. 자료를 모으고, 쟁점을 분리하고, 수정신고를 검토하고, 진술을 준비합니다. 수정신고 하루 차이가 가산세 90% 감면과 0% 감면의 차이입니다. 하루가 수백만 원인 이유입니다.
일주일을 망설인 사람에게 남은 시간은 13일입니다. 자료 모으는 데 5일, 쟁점 분석에 3일, 수정신고 검토에 3일이면 이미 시간이 부족합니다. 진술 리허설? 할 시간이 없습니다.
준비 없이 조사관 앞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당황한 상태에서 "부모님에게 받았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한 마디가 증여 인정 자백이 됩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오늘이 20일의 첫날입니다. 내일은 19일입니다. 모레는 18일입니다. 하루가 지날 때마다 수백만 원이 사라집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오늘의 전화 한 통이 20일의 방향을 결정하고, 20일의 방향이 추징액을 결정합니다.
https://youtu.be/Z4iDmQ5OV08?si=GFlAF1KscM76Pv6h
세무조사를 받은 분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말이 있습니다. "좀 더 빨리 전화할 걸." 3일 일찍 전화한 사람은 수정신고 기회를 살렸고, 3일 늦게 전화한 사람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같은 세목, 같은 금액인데 결과가 달랐습니다. 차이는 3일. 금액은 수백만 원. 하루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세무조사에서 이깁니다.
� 펀펀택스 | 김서희 세무사
(전 국세청 조사팀장 & 정보팀장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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