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증여/상속세 세무조사 주의해야!

by 펀펀택스


증여세 상속세 세무조사 주의보!

부동산 상가 아파트 현금

올해부터는 연예인이나 스포츠선수,

그리고 유튜브 크리에이터 등의 고소

득자를 대상으로 증여세세무조사가

실시된 일이 있었는데요.


특히나가족 회사의 경우에는 이를 편법증여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를 두고서

강도를 높혀 조사가 진행이 되었습

니다.


그래서 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서 가족 간에 불법으로 주택 등

을 주고받는 것은 상당히 흔한일인

만큼이나 가족 간이라 하더라도 주택

이나 금전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자칫하여 탈루 혐의를 받지 않도록

귀기울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보통 생각할때에는 가정을 꾸리게

된다면 자신의 배우자, 자녀까지도

경제적으로 공동체가 된다 하고 여기

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자신이 취득한 재산으로 상대 배우자

나 자녀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것도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세금

납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혹

여나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고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족이라도 할지라도

타인의 명의로 부동산 등을 취득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세금 납부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과정에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과연 어떠한 것이며 어떻게

이루어져야할지 저희에게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증여세세무조사가 어떠한 세금

인지를 알아보실텐데요.

이는 다른 사람에게 無상으로 재산을 취득을

한 경우, 무상취득한 산가액을 기준

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일컫는

말입니다.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

그리고 목적과는 상관없이 경제적

으로 실질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에는 전부다 세금 부과 대상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경우,

더욱더 주의할 필요성이 있는것이죠.

그렇다면 증여세세무조사 신고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것은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을 한 사람은 무상

이전이 이루어진 달의 말일로부터 최

소 3개월 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이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증여세의 과세

가액은 현재 무상이전된 재산가액을

합한 금액으로부터 해당 재산에 담보

된 채무에 대해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부터 정확한

과세가액 계산을 하셔야 하는데요.


이는 정확히 계산을 하셔야 하는점

이기에 보다 꼼꼼하게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곳에서 맡겨야 할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같은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 실력

이 골고루 갖추고 있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는것이

현명한 자세라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무리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무상

으로 재산이전을 할 때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부득이하게 신고를

하지 못하여 증여세세무조사를 받게

된다면 이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

명하셔야 할것입니다.


미리 대비 하고 준비하는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정부에는 정책이 있고

저희에겐 대책이 있습니다.



☎ 전국상담 전화클릭 ☎

tel:02-6429-1054


https://www.funfuntax.com

keyword
작가의 이전글증여세 상속세 절세 / 세무조사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