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투기과열지구 자금출처 증여세 조사

by 펀펀택스

요즘 투기 과열지구, 투기지역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및 소명요청이나

세무조사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대출도 많이 줄게 되면서

증여나 다른 편법들이 난무 하고 있습니다.

결국 부동산을 사면서 증여세나

사업체까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여/상속세는 누진세율로

높은 세율입니다.

건물 혹은 현금 등을 타인으로

부터 증여한다거나 채무 등을 면제

해주는 경우에는 증여세라는 세금을

내셔야 된다는 점! 다들 알고 계셨는

지요?


그리고 건물 등을 증여를 한 후

증여세를 대납해주는 경우에도 그

대납을 한 금액을 증여로 보아 이에

대한 세액이 또 발생을 한다는 사실!

다들 모르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저희

를 통해 숙지하고 계셔야 할것입니다.

누진세율의 증여세는 가장 비싼 세율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고액자산가들의 증여세 변칙행위가

고도화가 되면서부터 증여세세무조사의

위험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고액 자산가들의 계속되는 지능

적 증여세 회피행위로 인해서 증여세세무조사의

위험성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터 국세청에서 발표한바 주요 세무

조사 대상자의 유형에 대해서 구체

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세무조사 대상자 유형>

1.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자 중 탈루 혐의자

- 투기과열 지역재 주택 취득을 할

경우, 고액 현금을 자금 원천으로

하여 신고를 한 소득 탈루 혹은 변칙

증여 혐의자


2. 고액 부동산 취득을 할 경우 고액

현금 거래자


- 고액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거액의

현금거래를 이용을 한 소득 탈루

또는 변칙 증여 혐의자


3. 강남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 서울 강남의 주요 재건축 단지 주택

및 아파트 취득자 중 취득 자금 변칙

증여 등의 혐의가 있는 자

그렇다면 부동산자금 출처 증여세세무조사가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요.


최근 발표에 의하면 국

세청에서는 투기과열 지구 내 주택

취득자 거래가액이 3억 이상이라면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국토

교통부로부터 수집하여 자금출처 적

정여부확인을 지속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검증 결과 고의적인 조세 회피

로 인하여 확인이 될 경우에는 이런

증여세세무조사를 통하여 탈세 세금

을 추징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사전에 미리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두셔야 할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하셔야 옳은

자세일까요?


위와같은 증여세세무조사 리스크를

줄이시려면 세법 전분가일뿐만이

아니라 그동안의 조사 수임 경험이

풍부하고 실력이 있는 전문가를 통해

마련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그래야지

조사를 일찌감치 예방하실수가 있는

셈이지요.

특히나 검토해야할 프로세스가 많은

증여세 관련된 사항들은 그만큼 까다

롭고 지식이 갖추고 있어야지만 체계

적으로 진행이 이루어질것입니다.


각각의 상황과 생각하고 원하는 방향이

다르니 전문가와 상담하여

안전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준비 해야 합니다.




02-6429-1054

keyword
작가의 이전글고소득전문직,법인대표 불법탈세 신고 등 전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