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자금조달계획서, 국토부 감정원 소명, 세무조사

by 펀펀택스


서울과 경기일부지역등 투지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의 일정 금액 이상이 되는 매매에 대해서는


주택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초기에는 추후 검증이였다면


지금은 조달계획서 제출부터 선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국토부,감정원에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후


소명요청을 통해서 또 다시 검증을 합니다.



이때 매도인 , 매수인, 중개인 에게 소명 안내서를


보내며 보통 보름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3자의 자료를 또 비교 할것이고


자금조달계획서와 비교할것입니다.



이때 문제가 있거나


소명이 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으로


통보 되어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세무조사를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특히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받았던 적이 있나 싶습니다.





2019년도 세무조사가 주를 이루더니


이제는 2018년도 매매건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 이전 전셋집등에 대한


부모님 증여등에 대하여도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지며


그 조사 기간이 10년이 넘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조세범 , 탈세범 수준 조사 인듯합니다.



또한 1가구 다주택을 피하기 위해


합법적인 임대사업자 까지


눈에 불을켜고 조사를 하고 있으니


이래 저래 부동산 구매가 힘들고


두려워 집니다.



주택을 구매 하기 전 부터 전문가와 상담하고


점검하고 리스크를 줄이거나 없애는것이


비용과 시간을 줄이며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차용증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대출제한으로 모자라는 비용을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누진세율로 비싼 증여세를


아끼고자 차용증을 작성 하였는데


이것을 편법증여로 보고 조사까지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이 직계가족간의


차입은 편법 , 꼼수로 본다는것이죠.



그리고 이젠 돈을 빌려준 사람도


조사를 한다고 하니


매우 신중하고 투명하고


양성화된 방법이 필요합니다.



괜한 꼼수나 편법을 쓰기 보다


이번 기회에 양성화를 하여


앞으로 리스크를 없애고


당당하게(?) 재산 증식을 하는것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에게도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비 전문가라면 당연히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입니다.



작은 비용으로 잠재적 리스크 방어와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정부에는 정책이 있고


저희에겐 대책이 있습니다.



합법적인 절세의 노력은


준법적 자기 방어의 권리입니다.



☎ 전국상담 전화클릭 ☎

tel:02-6429-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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