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사관 출신 0.1% 세무사가 상담해드립니다.
국세청 세무조사 지금 믿고 있는
절세플랜이 불법일수도 있습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며
공평합니다. 세무당국에서 공평과세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재무관련 컨설팅, 보험사컨설팅등을 통한
정관변경 , 임원퇴직금조항 신설, 임원 복리후생,
직원복리후생등 여러가지 정관, 취업규칙등을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댓가로 비용 또는
보험을 체결했다면 우선 실정법을 위반한것입니다.
몇 해전 모 보험사 설계사가 정관변경을 해주면서
보험을 댓가로 체결을 하였는데 이러한 세일즈가
늘어나면서 문제가 되자 중소기업청에서
메인 홈페이지 메인에 공고까지 내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정도로 하면 문제가 없지만
댓가를 보험을 받는다던지
회사의 상황에 맞지 않는 컨설팅으로
법인 폐업을 하고 다시 만든 경우가 있는데
대기업하고 거래 할 경우에는 고유 코드등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자격증이 없는 사람의 세무조언 자체가
불법입니다. 자격증이 있는 전문가의 책임있고
올바른 조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펀펀택스는 세무사 자격증, 국제재무자격증
국내자격증등 모두를 갖춘 전문가들이 직접
상담 부터 마무리 까지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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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출신의 세무사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세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국세청에서 조사국에서 조사만 약 12년동안
전문적으로 해왔던 조사관이 만든 세무법인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12년간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고소득 전문가, 부동산사업자, 증여세등을 전문적으로
조사한 0.1% 조사관 출신 세무사가 직접
상담 부터 마무리 까지 도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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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는 분들이라면 따로 국세청세무조사에
대한 경고장이 날라오게 되는 순간부터 긴장과
두려움에 시달리기 마련인데요. 이러한 경우에
특별히 주의해야할 점은 소명기간이 짧다는 점!
최근들어서는 사회에서 도박처럼 운영혐의를
받을 경우 구속수사와 함께 실형 선고까지도 원칙
으로 받고 있을만큼 사행성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
까지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처벌에 대한 수위가 계속해서 높아
지고 있는 이 시점에 수사 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여전히 국세청세무조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
을 하시는 사업주분들이 많으신데요. 직접적으로 운영에 플러스 한것은 아니니깐 적당히 대응을 하면 괜찮겠지~ 라는 생각으로 혹은 서버가 해외에 있으
니깐 괜찮겠지 라는 적합하지 않는 생각으로 인해 나중에는 더 큰화를 불어일으켜 올수가 있습니다.
따로 소득활동을 하게 된다면 세금이라는 문제와
함께 마주치게 되는데요. 나중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고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세의 의무를
가지고 살아가야할 것입니다. 따로 자신의 소득에
따라서 세금을 납부하는것으로 기본 중 기본이라고
할 수 있을것인데요. 이처럼 수입이 증가함은 좋지
만 따로 그 증가함에 따라 세금까지도 증가해지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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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따로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없을
까 하고 찾아보다가 조금이라도 적게 내고 싶은 마
음에 편법 혹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
도 불구하고 그것을 피하게 될 경우 조세포탈, 탈루,
등의 혐의오 위와 같은 국세청세무조사로 나중에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지 절세방법이 부적절하다고는 할수는
없는데요. 만약에 세법을 위반을 해서 혹시라도 세
금 공제를 받는다거나 환급을 받게된다면 조세범처
벌법에 의한 혐의까지도 받게 될수가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세무조사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자면
인지세, 특별소비세, 교통세와 같은 것은 제외를
하고 사기나그 밖에 부적절한 행동으로 국세포탈
한다거나 환급, 공제받을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국세청세무조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필히 전문적인 이곳을 통해 상담을 받아
보시고 이같이 혐의 및 처벌을 받지 않도록 신속하
게 대응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단순하게 절세인지 혹은 불법인지에 대한 여부확인
은 객관적 행동을 통해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이럴때 관행이라서 괜찮겠지? 라고 생각을 하여
세무조사를 할 때 공무원과 합의를 하면 괜찮겠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럴때일수록 전문적인 이곳을 통해 국세청세무조사 상담을 받고 그에 맞는 대비책과 더불어 해결까지도 함께 요청해보시는것이 바람직한 자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