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주의할점!

법인전환 시 꼭 챙겨야 할것들이 있습니다.

by 펀펀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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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꼭 챙겨야


할것과 주의 해야 할것. 기회는 단 한 번 뿐입니다.



따로 개인사업자법인전환을 하는 방법으로는 개인


사업자의 사업주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


출자를 하는 방법과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첫번째로 현물출자 법인전환으로는 개인


기업의 사업주가 금전이 아닌 유가증권, 채권, 부동


산 등을 통해 출자를 하는것을 뜻합니다.



즉 이것은현금으로 출자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자를하는 자산의 평가문제가 은근히 까다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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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이러한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법원이 선임을


한 검사인 혹은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조사를


받아야만 하는데요.



이러한 절차과정이 복잡하고


따로 그 과정을 해야하는 비용까지도 만만치 않게


든다는 점이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나 부동산매매


업이나 임대사업자의 법인전환을 할 경우라면


상당히 비용이 들어가게 되어서 사전에 비용을


검토를 해보는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두번째로는 양도양수 법인전한입니다. 이것은 개인


기업의 모든 부채와 자산을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


도를 하는것을 말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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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간에 적정한 비용이


통합적으로 된다면 그것을 용이하게 전환을 할 수


있으므로 실무적으로는 위와같은 방법을 많이 선호


하고 있는 편이랍니다.



그렇다면 개인사업자법인전환을 하게된다면 무슨


세금문제가 발생하게 될까요?



일단 부동산이나 기계장치 등을 법인 명의로 이전


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따로 이것은 개인과


법인이 실체가 다르기때문에 개인에서 법인으로


기계장치를 이전으로 하게 된다면 따로 세금을 내


야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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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부동산을 이전을 하는데 있어서


양도소득세가, 기계장치를 이전을 하는데 대여하는


부가가치세가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세법규정을


잘 이용을 하게된다면 세금을 내지 않고도 자산을


이전을 할수가 있는 셈이지요.



이처럼 개인사업자법인전환을 할경우에는 영업권


평가를 잘 활용을 해야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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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게 양도를


만약 한다거나 현물출자를 해야하는 하는 자산에는


영업권도 따로 포함을 할수가 있습니다.



이럴때 만약에라도 특별한 관계가 없는 자들간의 사업양수또는 현물출자 거래라면 영업권을 별도 평가를 하


지 않고 거래를 하여도 세무상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영업권을 시가로 평가를 하여


양도 양수를 하지 않은 때에는 부당한 행위를 한


부인대상이 되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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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개인사업자법인전환을 할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시기를 고려를 해서 정해야 하는데요.


1년 중 언제 법인전환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기간과 일치시키는것이야말로


실무적으로 편안하게 될 것입니다.


펀펀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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