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시 꼭 챙겨야 할것들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꼭 챙겨야
할것과 주의 해야 할것. 기회는 단 한 번 뿐입니다.
따로 개인사업자법인전환을 하는 방법으로는 개인
사업자의 사업주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
출자를 하는 방법과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첫번째로 현물출자 법인전환으로는 개인
기업의 사업주가 금전이 아닌 유가증권, 채권, 부동
산 등을 통해 출자를 하는것을 뜻합니다.
즉 이것은현금으로 출자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자를하는 자산의 평가문제가 은근히 까다롭습니다.
따로 이러한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법원이 선임을
한 검사인 혹은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조사를
받아야만 하는데요.
이러한 절차과정이 복잡하고
따로 그 과정을 해야하는 비용까지도 만만치 않게
든다는 점이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나 부동산매매
업이나 임대사업자의 법인전환을 할 경우라면
상당히 비용이 들어가게 되어서 사전에 비용을
검토를 해보는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두번째로는 양도양수 법인전한입니다. 이것은 개인
기업의 모든 부채와 자산을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
도를 하는것을 말하는데요.
쌍방간에 적정한 비용이
통합적으로 된다면 그것을 용이하게 전환을 할 수
있으므로 실무적으로는 위와같은 방법을 많이 선호
하고 있는 편이랍니다.
그렇다면 개인사업자법인전환을 하게된다면 무슨
세금문제가 발생하게 될까요?
일단 부동산이나 기계장치 등을 법인 명의로 이전
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따로 이것은 개인과
법인이 실체가 다르기때문에 개인에서 법인으로
기계장치를 이전으로 하게 된다면 따로 세금을 내
야하는데요.
즉, 부동산을 이전을 하는데 있어서
양도소득세가, 기계장치를 이전을 하는데 대여하는
부가가치세가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세법규정을
잘 이용을 하게된다면 세금을 내지 않고도 자산을
이전을 할수가 있는 셈이지요.
이처럼 개인사업자법인전환을 할경우에는 영업권
평가를 잘 활용을 해야하는데요.
법인에게 양도를
만약 한다거나 현물출자를 해야하는 하는 자산에는
영업권도 따로 포함을 할수가 있습니다.
이럴때 만약에라도 특별한 관계가 없는 자들간의 사업양수또는 현물출자 거래라면 영업권을 별도 평가를 하
지 않고 거래를 하여도 세무상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영업권을 시가로 평가를 하여
양도 양수를 하지 않은 때에는 부당한 행위를 한
부인대상이 되어지게 됩니다.
끝으로 개인사업자법인전환을 할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시기를 고려를 해서 정해야 하는데요.
1년 중 언제 법인전환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기간과 일치시키는것이야말로
실무적으로 편안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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