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생활비증여 #증여세절세
생활비라에는 가족이 한달간 살아가는데 필요한 소비에 대한 금액이죠.
사회 생활을 하는 배우자가 전업살림을 하는 배우자에게 줄수도 있고
맞벌이도 있을수 있겠죠.
생활비가 사회적 통념보다 너무 과하거나 생활비 + @를 줄 경우에는 세무당국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그리고 삶의 가치나 수준, 그리고 수입이 다르기 때문에 생활비의 기준이나 소비수준도 다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최저생활비라는 기준을 두고 있는데 그 금액에 맞추라는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제약에 따른 최소한의 보호장치라고 생각하는것이 맞을거 같습니다.
벌써 오래 전부터 과한 생활비로 증여를 하는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으나 지금은 어떻게 보는지 알아보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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