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by 펀펀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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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통지서를 받거나 세무조사관의 전화를 받거나 아니면 갑자기 세무조사관이 찾아온다면?! 잘 못 이 없다 하더라도 걱정이 되거나 과거를 생각하게 될 것 입니다.



세무조사통지를 어떤식으로 받았다면 우선 침착하게


통지서를 확인하여 어떤한 항목인지 #증여세세무조사 #양도세세무조사 #차명계좌세무조사 #법인세세무조사 #부가세세무조사 #통합세무조사 인지 확인하고



조사의 대상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조사의 시작과 끝은 언제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래하는 기장세무사가 있다면 문의를 하세요.


세무서에서 기장세무사를 알기 때문에 세무사로 연락을 하기도 합니다.



https://youtu.be/cwekVtpQNZk?si=WrvLJfRxOpxnU_DB






만약 특별한 대처의 방법이 없거나 , 있는 자료를 넘긴다고 한다면


#국세청조사팀장출신세무사 를 통한 #모의세무조사 를 해보며


무엇이 잘못인지 조사관의 포인트를 확인하고 과거의 금융자료를 검토하고


대응방법과 시기와 절차를 전문가에게 맡겨야 합니다.



단순히 국세청출신이 아닌 조사전담 이였는지 확인을 해야 하며


많은 국세청 세무사가 있는 곳이라고 그 들이 다 나를 위해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국세청에서 최소 10년이상 조사의 라인으로 실무자 까지 경험이 있는


조사팀장 , 그리고 정보팀장 까지 같이 역임을 한 이력의 세무사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과거처럼 고위직 , 전관예우를 찾다가는 전과가 생깁니다.



세금은 대통령도 문제가 된다는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조사 시작 전 까지 내가 누구에게 맡길것인가를 고민하는 시간의 실수를 하지 마시고


최대한 빠른 세무사를 선택하여 조사 이전에 방향을 확인하고 대비를 하여


조사가 시작하자 마자 바로 우리 쪽으로의 리드를 끌어 갈 수 있는것이 #세무조사전문세무사 입니다.



조사관의 뉘앙스 , 보는방향을 눈치 챈다는것은 그 일을 오래 해봤던 실무자출신이라야 가능한것입니다.



국세청 , 세무서 관련된 세무 문의는 국세청조사팀장 국세청정보팀장 출신 세무사에게 문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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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국세청 조사전문 조사팀장 & 정보팀장 출신 세무사가 1:1 보안 상담 해드립니다.

경기지점 : 031-8068-6655

서울(주간/주말) : 02-6429-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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