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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펀펀택스 Dec 15. 2024

국세청이 내 계좌를 보는것은 무엇들일까?

국세청에서 금융 계좌를 조회하는 경우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와 관련하여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많아, 이번 블로그 글을 통해 명확히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국세청은 특정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 무작정 금융 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금융조사는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통해 승인을 받은 후에만 이루어지며, 오늘은 그 절차에 해당하는 세 가지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https://youtu.be/lVhu_FWjcMs?si=2frcQ6B_qI2yt9FO


1.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첫 번째 경우는 본인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입니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세무조사를 받는 대상자는 조사 기간 동안 모든 은행의 입금 및 출금 내역을 국세청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무조사의 일환으로, 국세청은 해당 기간 동안의 모든 금융 거래를 면밀히 검토하여 세금 신고의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2. 거래 상대방이 세무조사 대상자인 경우

두 번째 경우는 본인과 거래가 있었던 상대방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고액 거래를 한 상대방이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국세청은 그 상대방의 계좌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거래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고액 거래가 부모님, 자녀, 배우자와 같은 가족 간의 거래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이러한 경우, 국세청은 거래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관련된 모든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차명 계좌가 신고된 경우

세 번째 경우는 차명 계좌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차명 계좌란 특정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개설된 계좌를 의미합니다. 만약 이러한 차명 계좌가 신고되면, 세무조사 단계가 아니더라도 국세청은 해당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차명 계좌와 연결된 다른 계좌에 대해서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금융 계좌나 거래 내역에 대해 국세청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국세청이 금융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에서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계좌 내역]


이자 발생 계좌 (이자소득 지급명세서)

사업용 계좌 / 개인사업자

의한 거래 시 계좌

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 계획서 및 증빙 자료 


국세청출신 세무사 1:1 상담문의 

02-6429-1054


https://youtu.be/PWcOorYSSi0?si=w2PNVNuGguIbptx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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