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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펀펀택스 Sep 19. 2019

국세청세무조사대응 , 해명조사 준비부터 주의해야!


정기 긴급 수시 세무조사 매우 주의해야 하며 

준비부터 제대로 해야~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따로 그것을 운영을

하다보면 세.금.에 관련된 HOT한 뉴스거리

덕분에 골머리가 터지실것입니다.


그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응책을 철저하게 마련을

하시는것이 가장 좋은 자세라 볼 수 있겠는

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기세무조사를

받게되는 억울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기도 합니다.


당연한말이지만 기업을 경영하면서 세금을

잘 내야 하는 것은 물론이겠지요?


국가에서

지정을 한 세액을 제때 납입하지 않는다면

본인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운영을 하고있는

기업의 이미지까지도 타격을 임할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國세의 과세표준과 세금을 함께

결정하기 위하여 검사를 한다거나 장부 및

서류 그리고 그밖의 물건들까지도 검사를

하고 조사까지 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

제출을 지정하라고 판단하는 것이 바로

정기세무조사라고 합니다.


이것은 또 우리

나라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까다롭고 무거운 절차진행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세무조사는 정기세무조사와 함께

비정기세무조사로 함께 나뉘어지면서 진행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정기세무조사같은

경우에는 신고내용에 대한 자료나 세무

정보 등을 고려를 하여 정기적인 성실에

있어서 불성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여 그 혐의가 만약 있을 경우에는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을 통해 조사를

받지 않아 적당한 여부확인을 검증을 할

필요가 있기에 그 조사실행을 하게끔 명이

주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가 딱히 아니라 할지

라도 당국에서는 무작위로 추출하는 방식

으로 인해 표본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게

되는데요.


이것은 정기세무조사를 통해

하루아침에 준비를 할수가 있는 것들이

아니다보니 미리미리 이와같은 불상사가

없게끔 최대한에서 최소로 줄여야 할것

입니다.


그렇다면 정기세무조사 대응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현재 본인 기업내의

리스크 제거에 발벗고 나셔야 합니다.

여기서는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가지급금,

가수금 등이 있는데요. 이를 보유한 기업의

경우에는 세무조사의 타깃까지 될 수 있습

니다.


또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정리를 해

보다 빠르게 대비하여 마련해두셔야 할 점

이지요.


이렇게 모든 대비책을 마련을 하여 나중에

모의 세무조사까지 하여 사전에 리스크

파악에 대응을 하실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의로 실행을 하는 조사는 기업에

있어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

으로 갖추어진 전문그룹을 찾아나서야 하는

것이지요.


기업이 현재

처한 고충들과 문제점은 물론이거니와

정기세무조사에 대한 모의세무조사까지

실행시켜드리고 있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를

그 조사를 항상 대비책을 마련하는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건 외에도 다양한 지문과

대비책, 전략 수립을 도와드리고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믿고 안심하셔도 좋으실 것입

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

이라고 볼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셔서 법인

세무조사 자체적으로 들어오지 않게끔 미리

예방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정기세무조사같은 까다로운 분야는

각종 세무조사에 대응을 할수 있는 프로그

램까지도 갖추고 있어야지만 나중에 그것을

해결하실수 있는 셈이지요.


기업이나 개인 , 가정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 전국상담 전화클릭 ☎

tel:02-6429-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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