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변호사들 중,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요?
상속 문제가 생겼을 때, 많은 분들이 처음으로 '변호사 선임'이라는 낯선 절차를 마주하게 됩니다. 막상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수십 명의 변호사와 로펌이 눈에 띄고, 각자 저마다의 전문성과 성과를 강조하고 있죠.
하지만 그중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어떤 기준으로 따져봐야 할지는 여전히 막막하기만 합니다. 더군다나 상속 소송은 단순한 법리 다툼을 넘어 가족 간의 깊은 감정과 복잡한 사정을 다루는 일입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 소송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신뢰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변호사를 현명하게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상속 소송은 언뜻 보면 단순해 보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재산을 자식들이 나눠 가지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소송에 들어가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이 부동산 한 채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부동산이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형이 자금을 지원해 구입한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또, 어머니 병간호를 오랜 시간 도맡았던 딸이 '기여분'을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등분하는 것이 과연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일부 상속인이 생전에 거액의 증여를 받았는지, 상속인이 아닌 제3자의 명의로 자산이 이전되어 있지는 않은지 등도 법적으로 세밀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즉, 상속 소송은 단순히 상속 재산의 분배나 계산 문제가 아닙니다.
그 내면에는 각 상속인의 권리 주장과 수십 년간 쌓여온 가족 간 감정의 충돌이 얽혀 있어, 사건의 흐름이 예상보다 훨씬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쟁점이 간단한 사건은 있지만, 쉬운 사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할 때도 단순한 가격 비교가 아니라, 사건의 복잡성과 감정의 결까지 이해하고 조율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따져보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상속 소송은 결국 각 상속인이 침해당한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나서는 법적 절차입니다.
누군가는 피상속인을 오랫동안 돌봤다며 기여분을 주장하고, 또 다른 이는 생전 증여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을 요구합니다.
이처럼 상속 소송은 자신의 권리를 확인하고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며, 상속 전문 변호사는 그 권리가 단지 주장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절차 속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고 대응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많은 분들이 로펌의 규모가 크면 체계적이고 믿을 만할 것이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접하는 다수의 대형 로펌은, 실제로 ‘별산제’ 구조인 경우가 많습니다.
별산제 로펌이란, 여러 변호사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공동 경비를 분담하긴 하지만, 각자가 사건을 수임하고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즉, 외형상 하나의 조직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 명의 개인 변호사가 공간과 비용만 공유할 뿐 사건 처리에 있어서도 각자의 방식대로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의 연합에 가까운 형태입니다.
그렇기에 변호사를 선임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로펌의 규모가 아니라 ‘누가’ 내 사건을 맡는지가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또한 상속 소송은 금융 분야처럼 다수의 변호사가 동시에 투입되어야 할 만큼 팀 단위의 업무가 필요한 사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연차의 전담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사건을 일관되게 이끌어 가는 것이 훨씬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로펌의 규모가 아니라, 내 사건에 실제로 관여할 변호사가 누구인지, 그리고 얼마나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책임지는지를 따져보는 일입니다.
포털 검색창에 ‘상속 변호사’를 입력해 보면, 수많은 광고들이 상단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 광고들 대부분은 대규모 광고 예산을 집행하는 네트워크형 로펌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구조의 핵심은, 과거에는 개별 변호사가 직접 광고하고 수임하던 일을 이제는 로펌이 광고를 대신 집행하고 사건을 내부 변호사에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즉, 로펌은 광고를 집행하여 사건을 수임하고 그 사건은 변호사들에게 배정되는 시스템이다 보니, 의뢰인은 ‘광고를 본 변호사’와 실제 사건을 수행할 변호사가 동일한지조차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사건을 ‘배정’하는 구조에서는 담당 변호사가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사건에 얼마나 관여하는지도 알기 어렵습니다.
법률사무소 윤헌은 상속 소송에 있어 다수의 변호사를 투입하는 것은 오히려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들고, 의뢰인에게는 불필요한 비용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점을 수차례의 실무 경험을 통해 확인해 왔습니다.
이에 윤헌은 고연차의 전담 변호사가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수행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즉, 윤헌은 광고나 조직 규모가 아닌, 한 사건에 집중하고 책임질 수 있는 구조야말로 상속 사건에 적합한 방식이라 믿으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부티크 로펌’ 운영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아래 글을 통해 윤헌이 부티크 로펌을 선택한 이유, 부티크 로펌에 대한 장점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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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소송은 기본적으로 한두 명의 변호사가 전담하여 일관되게 이끌어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구조입니다. 그런데 일부 변호사들은 불필요하게 여러 명의 인력을 투입하거나, 팀 구성을 과도하게 강조하기도 합니다.
겉보기에는 체계적인 대응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책임 소재가 흐려지고 커뮤니케이션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결국 의뢰인에게는 불필요한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상담은 단순한 정보 제공의 자리가 아닙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핵심 쟁점을 함께 정리해 나가는 첫 협력의 시작점입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호하거나, 설명이 불필요하게 복잡하거나, 일방적으로 말을 주도하는 태도가 느껴진다면, 앞으로의 소통 역시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속 소송은 상황에 따라 전략을 유연하게 조정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변호사와의 긴밀하고 신뢰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큰 무기가 됩니다.
“이 사건은 무조건 이깁니다.”
“이 정도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처럼 소송 결과를 확신하거나 단정하는 발언을 하는 변호사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문제는 아무리 명백해 보여도, 법원의 해석과 증거의 채택 여부, 상대방의 주장과 대응 방식에 따라 충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명한 변호사는 가능성과 방향을 제시하되, 결과에 대해 함부로 장담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유리한 해법을 찾아가는 것이 진정성과 책임감 있는 변호사의 자세입니다.
합리적인 비용은 물론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낮은 수임료를 내세우는 변호사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낮은 수임료의 이면에는 종종 한 명의 변호사가 다수의 사건을 동시에 처리하는 구조가 숨어 있으며, 결국 내 사건에 투입되는 시간과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수임료를 낮추기 위해 사건을 간단히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다면, 복잡하고 감정적 요소가 얽힌 상속 소송에서는 큰 실책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 사건은 단순히 법 조항만 알고 있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유류분, 기여분, 생전 증여 등 상속 분쟁에서 핵심이 되는 쟁점들은 사건의 정황과 당사자 간의 관계, 입증 자료의 활용 여부에 따라 복잡하게 전개됩니다.
꼭 수십 년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일 필요는 없지만, 다수의 실무 경험을 통하여 상속 소송에서 어떤 쟁점이 핵심인지, 법원이 어떤 자료를 중시하는지, 최근 판례 흐름은 어떤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수임을 위한 듣기 좋은 말보다는, 의뢰인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미래까지 함께 내다보며
진실하고 현실성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경험상 상속 소송에 과도한 인력이 투입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오히려 사건의 진행이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점을 수차례 확인해 왔습니다.
윤헌은 사건의 본질에 집중하고, 꼭 필요한 절차만으로 사건을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이끌어 갑니다.
의뢰인이 처음 만나는 변호사가 사건 전체를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상담부터 전략 수립, 소송 준비와 진행, 결과 도출까지 전 과정에 걸쳐 전담 변호사가 직접 대응하며 모든 커뮤니케이션에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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