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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십 없는 오피스와이프 관계,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by 이윤환 변호사

결혼 생활 20년, 평범하고 화목했던 가정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원인은 다름 아닌 배우자의 '외도'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외도'를 떠올릴 때 흔히 성관계를 전제로 생각하시지만, 법률적인 '부정행위'의 범위는 생각보다 훨씬 넓습니다.


오늘은 이윤환 변호사가 실제로 다루었던 '오피스와이프' 사례를 통해, 성관계 증거 없이도 어떻게 부정행위가 인정되고 높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는지 상세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240125 ub2_이윤환_yoonhunlaw_g_P-4_16769-2222 - 복사본.jpg 법률사무소 윤헌의 이윤환 대표 변호사






평온했던 20년 결혼 생활, 초인종 소리에 무너지다


의뢰인은 20년간 이어온 평온한 결혼 생활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사건을 경험하셨습니다. 저녁 식사 중이던 집으로 들이닥친 낯선 여성의 고함.


"야 이 상간녀야! 너 고소할 거야!"


놀랍게도 그 여성은 의뢰인 아내의 직장 상사 부인이었고, 뒤이어 아내의 직장 상사까지 나타났습니다. 이어진 설명을 듣고 의뢰인은 믿을 수 없는 현실과 마주하셨습니다. 남편의 카카오톡을 우연히 본 직장 상사 부인이, 자신의 남편과 의뢰인의 아내 사이에 오고 간 수많은 부적절한 대화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결국 직장 상사는 아내에게 "의뢰인의 아내와 8년간 '오피스 와이프'처럼 지내며 종종 식사도 하고 데이트도 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아내의 '외도' 사실에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소란에 심한 모멸감과 분노를 느끼셨고, 결국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결심하셨습니다.



제목을-입력해주세요_-001 (83).png 출처: freepik






"성관계를 했다는 증거가 없는데 위자료 청구가 될까요?"


의뢰인의 가장 큰 우려는 ‘상대방과 아내가 성관계를 했다는 증거가 없고 당사자들도 모두 부인하는데, 과연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였습니다.


민법상 '부정행위'는 단순히 성관계 여부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로서 지켜야 할 정조 의무에 반하는 모든 부적절한 행위, 즉 부부 공동생활을 해치거나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괄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핵심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입니다. 성관계 증거가 없더라도, 관계의 내용과 기간, 주고받은 메시지, 만남 횟수 등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충분히 부정행위를 입증하고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still-life-documents-stack.jpg 출처: freepik






Q. 배우자 외도 시, 상간자 소송 위자료는 대략 얼마 정도를 받을 수 있나요?


A.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인정되며, 개별 사건의 정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부정행위의 기간과 수위,

부부관계에 미친 영향,

상간자의 반성 여부 또는 태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윤환 변호사가 수행한 ‘오피스와이프’ 사건에서는 법원이 상간자에게 2,5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했습니다.

해당 판결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8년간 지속된 부정행위

단기간의 실수가 아닌, 장기간에 걸쳐 반복된 관계였던 만큼, 피해자의 충격과 상처가 상당히 컸던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상간자의 책임 회피와 2차 가해

소송 과정에서 상간자는 책임을 의뢰인의 아내에게 돌렸고, 의뢰인 부부에게 불필요한 발언으로 2차 가해를 하였습니다.



또 다른 외도 사례가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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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seup-business-man-with-clasped-hands.jpg 출처: freepik



이처럼 성관계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장기간의 부적절한 관계와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명확하다면 부정행위로 인정되고,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각 사건마다 관계의 양상과 정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성관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고통에 놓여 있다면, 감정에 휩쓸리기보다는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보고,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신중히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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