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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에 오빠에게만 증여하고 증여세까지 납부하였다면?

'아들만 더 예뻐하는 부모'
'아들을 낳기 위해 4번째 임신을 한 산모'



최근의 시대상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장이지만, 30년 전만 하더라도 이러한 남아선호사상이 매우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아선호사상의 그늘에서 자란 베이비붐 세대에서 부모의 차별로 인한 상속 분쟁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다수의 갈등은 부모가 다른 자녀들 모르게 아들에게만 몰래 증여한 것이 탄로남으로써 발생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떠한 사례가 있었는지, 이윤환 변호사의 수행사례 한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10년 전 딸 몰래 장남에게만 집을 해준 부모.

출처: freepik 


사례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1남 1녀 중 둘째 딸로 태어났으며, 부모님은 남아선호사상이 강했던 시대였지만 항상 차별 없이 공평하게 사랑을 주셨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의뢰인 남매는 모두 결혼을 하였고, 가족 모두가 같이 여행을 다닐 만큼 사이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의뢰인은 홀로 남겨진 어머님을 위해 가까운 곳으로 이사 후 자주 방문하며 어머님을 챙겼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어머님이 돌아가셨고, 의뢰인은 어머님의 주변 정리를 하던 도중 10여 년 전 오빠가 결혼할 때 어머님이 몰래 신혼집을 해준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큰 배신감을 느꼈고, 자신의 권리를 되찾고 싶었으나 증여가 10년도 더 된 일이기에 소송이 가능할지 걱정됐다고 합니다.



▶사례 전체 스토리 및 판결 결과





의뢰인은 오빠에게 10년 이전에 증여된 재산을 근거로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


출처: freepik


의뢰인은 오빠에 대한 증여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났더라도 상대방(오빠)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 반환 청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유류분 부족액이 있어야 하고, 유류분 반환 청구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어야 합니다.





자주 하는 질문)

10년 전에 증여받고 증여세도 다 납부했는데,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이 되나요?

 

이는 유류분 분야의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의뢰인 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10년이 지난 증여 재산에 대하여 유류분 반환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은 상속세 과세가액 평가 주기 또는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멸시효와 혼동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 이유, 상속세 과세가액 평가 주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이 됩니다. 반대로 상속개시일 전으로부터 11년 전에 증여하였다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상속개시일로부터 증여 시점이 10년 이상 지났다면 상속세 부담이 줄어드는 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증여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난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나, 세법상 기준은 사실상 민법상 유류분 반환 청구와 관련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 유류분 반환 청구 소멸시효

민법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증여 시점이 아닌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야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증여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났다고 하여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증여세 납부를 통하여 해당 재산에 대한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증여세 납부는 세법에 관한 절차이고, 유류분 반환 청구 및 상속재산분할은 민법상 유류분권, 상속권에 해당되므로 증여세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상속 분쟁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고 계시나요?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는 것도 좋지만,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해결 방안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윤환 변호사가 오랜 실무 경험과 다수의 유사한 사례를 수행하며 쌓은 노하우를 기반으로 고객의 상황을 빠르게 판단하여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직통 상담번호010-3447-3075

통화가 어려우시다면 편하게 문자 남겨주셔도 됩니다.




▶부모의 차별로 인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사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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