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소장을 받은 피고의 대응 방법 및 전략
유류분이란 상속인의 법정 상속분 중 일정 비율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유류분 제도의 목적은 증여 또는 유언으로 인하여 특정 상속인이 지나치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상속인들 간의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민법에 의한 상속권이 있는 자들로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위헌 결정)가 있으며, 피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재산을 생전 증여 또는 유언으로 처분하여 상속인들의 상속권이 침해가 된 경우에 일정 범위 안에서 이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과거와 달리 최근 부모들은 남아선호사상이 많이 옅어지면서 자식을 차별하거나 편애하는 경우가 비교적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많은 가정에서 이러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가 장남 혹은 아들에게만 증여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혼인 시 남자가 집을 마련하는 사회적 관습의 영향도 있습니다.
반면 부모가 공평하게 아들에게는 집을 증여하고, 딸에게는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똑같은 가액으로 아들에게는 집을 증여하고, 딸에게는 현금을 증여한 경우에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상속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시점을 기준으로 증여액을 평가하기 때문인데, 딸이 받은 현금은 그 가치가 크게 변함이 없는 반면 아들이 받은 부동산은 최소 몇 배가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유류분 소장의 송달이 완료된 상태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원고의 청구대로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주장대로 유류분을 반환하여야 하기에 피고는 금전적으로 큰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소장에 대한 답변서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미 소장을 받은 상태라면 시간이 30일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조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 소장을 받았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하게 되는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 유증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의 특별수익을 입증하여 원고가 받을 수 있는 유류분을 감액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방어법입니다.
피고는 피상속인 생전에 가족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생전 증여를 가족 재산 형성의 기여에 대한 보상 혹은 청산의 의미로 받았다면, 이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되어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이 감액됩니다.
공동 상속인으로부터 유류분 소장을 받았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기한을 넘기게 될 경우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류분 소장을 받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유류분 소장에 대응하기 위하여 의뢰인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률적 쟁점을 파악하여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부인 및 항변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과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상속 분야에서 다양한 소송 수행 경험과 노하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윤환 변호사는 상속 분야에서 오랜 기간 다양한 소송수행을 통하여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였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다양한 유류분 소송 방어 사례를 수행하면서 의뢰인의 만족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이윤환 변호사의 소송 수행사례를 보신다면, 왜 이윤환 변호사와 함께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으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