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의 진정성, 형식보다 중요한 이유
“공증까지 받은 유언장이에요.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죠?”
상담 중 종종 듣게 되는 말입니다.
유언장을 공증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유언이 철벽처럼 단단해졌다고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유언에서 더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그 유언이 진짜였는가’, 다시 말해 고인의 의사와 판단력이 유효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공증은 유언의 외형적 요건을 충족시켜 주는 절차일 뿐, 그 유언이 실제로 유언자의 의지에 따라 작성되었는지까지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유언무효소송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쟁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언을 남기기 위해서는 단순히 ‘글을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자신의 재산 상태, 가족관계, 유언의 의미와 결과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치매, 뇌졸중, 뇌종양, 정신과 병력, 말기 질환으로 인한 의식 혼미 등은 유언 능력 결여를 주장할 수 있는 주요 근거입니다.
✅ 해당 시점의 의무기록, 뇌 MRI, 약물 처방 내역, 진료기록지 등은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유언은 형식뿐 아니라 그 내용이 유언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인지도 법적 효력 판단에 매우 중요합니다. 의사능력이 있었다고 해도, 그 유언이 왜곡된 방식으로 작성되었다면 법원은 이를 유효한 유언으로 보지 않습니다.
실제로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언자가 고령이거나 병상에 있을 때, 한 자녀가 간병을 독점하거나 다른 가족의 접근을 차단한 상황에서 유언이 이뤄지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유언자가 외형적으로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았거나 회유·설득된 상태라면 그 유언의 진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공증유언장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그 작성 형식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용에 대한 유언자의 이해와 동의’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자주 문제 됩니다.
유언자가 아닌 자녀가 유언 내용을 임의로 정리하고, 유언자에게 단순히 동의만 받거나 서명을 유도한 경우
유언자가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서 타인의 설명에 의존하거나, 형식적인 ‘예/아니요’만 반복하고 유언이 공증된 경우
공증인이 유언자의 진의 확인 절차를 생략한 경우
이러한 상황은 모두 유언의 진정성을 부정하는 요소이며, 형식적 공증 절차가 있었더라도 법원은 실질적으로 유언자의 자유로운 의사표시가 있었는지를 먼저 판단합니다.
해당 사건은 이윤환 변호사가 직접 맡았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병상에 계셨던 어머니를 간병하며 함께 생활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의 갈등이 심화되던 중, 아버지와 여동생은 연락도 없이 어머니를 데리고 집을 나갔고, 의뢰인은 그 뒤로 어머니의 소식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갑작스럽게 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전해 들은 의뢰인은, 장례를 마친 직후 동생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게 됩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가 전 재산을 동생에게 유증 했다는 내용의 공증 유언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뵀을 당시 의사 표현조차 힘들던 상황이었고, 자녀를 공평하게 대하시던 어머니가 이런 유언을 남기셨을 리 없다고 생각해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유언장은 공증을 거친 정식 유언장으로, 겉보기엔 형식상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따라서 쟁점은 오직 하나, 과연 유언이 작성될 당시 어머니께서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었는가에 있었습니다.
이윤환 변호사는 유언장 작성 시점 전후의 의료기록을 철저히 분석했고, 어머니의 의식 상태, 진료 내용, 약물 투여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시기에 의사결정 능력이 사실상 상실된 상태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언이 피상속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고, 결과적으로 해당 공증 유언장은 무효로 인정되었으며, 의뢰인의 상속회복청구 또한 인용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증이라는 절차가 유언의 법적 효력을 보장해 주는 '완전한 방패'는 아니라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공증 유언장은 일반적으로 ‘믿을 수 있는 유언장’으로 인식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공증까지 받았는데 문제 될 게 뭐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공증은 어디까지나 형식 요건을 보완하는 수단일 뿐, 그 유언이 실제로 유언자의 자유롭고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히 유언자가 병상에 있었거나, 인지능력 저하가 의심되는 고령자였던 경우, 혹은 가족 내 갈등 상황 속에서 특정 상속인이 유언 절차 전반을 주도한 경우에는 그 유언의 ‘진정성’을 더욱 엄격하게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외형상 아무리 정돈된 유언장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담긴 유언자의 의사가 왜곡되었거나, 판단능력 없이 작성된 것이라면 결국 그 유언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유언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고인의 의지를 담은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렇기에 재판부는 단지 절차가 법적으로 유효했는지를 넘어, ‘진짜로 그 사람이 원한 것이었는가’까지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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