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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성윤 Dec 29. 2017

육아정책,
국회의원들한테 맡겨도 될까?

우리가 원한 정책은 이런 게 아냐!

최근 어린아이를 둔 부모들 사이에서 아동수당은 단연 화젯거리였다. 내년부터 0~5세 아동에게 지급되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상위 10%(부부동반)는 받을 수 없게 되면서 더 화제가 됐었다. 한 시민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맞벌이로 1,000만 원 정도 벌지만, 전세자금 대출 이자, 아이 봐주는 이모님 비용, 생활비 등을 빼면 고작 200만 원 남짓 남는다며 내가 낸 세금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임신과 출산은 한국 여성에게 매우 예민한 사항이다. 임신과 동시에 자신의 꿈을 저버려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요즘 청년들은 아이를 갖기를 원하면서도 커리어를 계속 유지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이 니즈를 정책 입안자들은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 소득을 기준으로 혜택을 깎는 정책들이 그 예다. 이런 정책들은 결국 여성에게 직장을 그만두라는 말밖엔 안 된다. 예를 들어보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부부의 경우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선 한 명이 직장을 그만둬야 한다. 그럼 남편과 부인 중 대체적으로 누가 직장을 그만두게 될까? 부인이다. 이유는 평균적으로 남자가 돈을 더 잘 벌고, 승진할 가능성도 더 높기 때문이다. 2012년 기준으로 남자가 100만 원을 벌면 여자는 63만 원을 벌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 한 명이 그만둬야 한다면, 별 일이 없는 한 당연히 돈을 적게 버는 사람이 그만두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물론 아동수당 10만 원을 받기 위해 버젓이 다니고 있는 회사를 때려치우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조금만 예를 달리 들어, 신혼부부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엔 어떨까? 30년 장기 임대가 가능한 신혼부부 임대 아파트의 경우, 2015년 당시 조건은 ‘집이 없고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였다. 즉 330만 원 이하였다. 그렇다면 월 241만 원의 소득(2015년 중윗값)이 있는 남편과 151만 원의 소득을 버는 부인의 경우 합이 392만 원이기 때문에 조건엔 미달되지만 한 명이 그만 두면 지원의 기회가 생긴다. 그럼 누가 그만두게 될까?


물론 집의 경우 공급에 비해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어떠한 조건에 따라 열악한 사람 먼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선별적 복지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여성의 커리어 유지와 육아, 출산 정책이 함께 이뤄지려면 선별적 복지는 점차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청년 부부를 지원하는 정책에 있어서 ‘선별적 복지’란 결국 소득이 비교적 적은 ‘여자들은 일하지 말라’는 얘기처럼 밖엔 들리지 않는다. 모두에게 지급하려던 아동수당을 고소득층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예산 낭비라며 선별적 복지를 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에서 태클을 걸었다. 어이가 없게도 이들의 주된 당론은 법인세 인하와 고소득층에 증세 반대 등이다. 제발 앞뒤 말이 맞는 말을 하시길.     


육아정책들을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위의 예처럼 정말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뭘 모른다고 느낄 때가 있다. 특히 육아휴직에 혈안이 되어 육아휴직 장려에 매몰되어 있는 정책을 볼 때. “참 청년들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육아휴직엔 딜레마가 있다. 월급을 받으며 아이를 집에서 돌보고 싶은 것과 커리어를 유지하고 싶은 이 두 가지가 상충된다. 요즘 청년들은 자신의 커리어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특히 더 높다. 유급휴직보다 자신의 커리어가 끊어지지 않는 것을 원하는 청년들도 있다. 오죽하면 경력단절이 두려워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있겠는가. 그러나 육아정책을 보면 시종일관 “애 낳았으니 고생이 많지? 집에서 쉬어”라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을 뿐 경력단절에 대한 대책은 잘 보이지 않는다. 아이를 낳은 뒤에도 어떻게 하면 회사 일을 이어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회사나 개인 입장에서도 숙달된 인재가 육아휴직으로 장기간 경력이 단절되는 것은 손해다. 이와 같은 손실을 막기 위해 몇몇 유럽 국가에서는 대안으로 정규직 파트타이머 제도를 도입하여 육아와 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 즉 일주일에 며칠 이상은 회사에 출근하고, 출근하지 않는 날은 집에서 아이를 돌보다가, 아이가 일정 연령이 되면 다시 풀타임으로 복귀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들의 마음을 돌리기란 쉬운 게 아니다. 왜 포기했는지를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 육아휴직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 배경엔 양육비, 내 집 마련, 육아휴직, 경력단절 등 다양한 이유들이 있다. 어느 하나만 해결한다고 풀릴만한 문제가 아니다.

이번 매거진은 출판을 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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