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다
#1 실수를 할 수 있으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누구나 실수를 범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책임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적절한 대응방법을 못 찾거나 형사적 책임을 감경받을 수 있는 자기 항변의 기회를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런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가급적 해당 유형의 형사사건을 다루어 본 변호사이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2 수사의 절차
1. 수사의 개시
수사의 개시는 단서라고 하는데, 고소, 고발, 신고, 진정, 민원, 인지(수사기관이 직접 수사를 개시), 내사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수사가 개시됩니다.
2. 수사의 절차
우리나라는 검사가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은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서 수사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건 이외에는 대부분 경찰이 최초 수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고소, 고발을 검찰에 하더라도 해당 경찰관서에 사건을 내려 보냅니다.
3. 송치
경찰이 수사를 한 후 검찰에 사건을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찰단계의 수사로 기소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검찰에서 추가 수사를 하지 않고 기소를 할 수 있으나, 사실관계의 정리, 경찰단계의 수사가 미비한 경우에는 검찰단계에서 수사를 추가적으로 하게 됩니다.
4. 기소(공소제기)
검사가 사실관계를 검토한 후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법원에 처벌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공소제기라고 하고, 줄여서 기소라고 합니다. 경찰단계에서 송치할 때 담당 수사관의 의견이 붙어서 송치되는데, 기소의견이 있고 불기소의견이 있는데, 검사는 이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5. 약식명령, 불기소처분
검사는 기소할 필요가 없거나 친고죄이거나 반의사불벌죄 등의 경우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기소를 하지 않고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하는데 이를 통틀어서 불기소처분이라고 합니다. 이경우 피의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박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몇몇 범죄에 대해서는 검사단계에서 벌금으로 처분을 종결짓는데, 이를 약식명령이라고 합니다. 약식명령대로 이행을 할 경우에는 그대로 종결됩니다. 다만, 약식명령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수사가 불공평하다고 느낄 때
수사를 받다보면 불공정하고 강압적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도 사람이다 보니 항상 친절하고 공정성을 유지하기는 힘이 듭니다. 그럴 경우에는 담당수사관의 교체를 신청할 수 있고, 해당 수사관의 태도에 대해 진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동석을 할 경우에는 담당 수사관의 태도가 조금은 친절할 수 있습니다. 요즈음은 변호사의 지위가 많이 하락해서 수사관이 변호사에게 부당한 대우를 행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하튼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공무원은 친절과 봉사의 정신을 잃어버려서는 안되고, 당사자들도 증거없이 얼토당토 않는 말을 삼가야 하겠습니다.
왜 변호사가 필요한가
#3 변호사의 조력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 형사소송법 등에 의해 규정되어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러한 의뢰인들의 곁에서 적절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억울한 사정에 대하여 그에 걸맞는 변론과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감경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조력을 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살인죄, 영아살해죄, 강도상해, 강간등상해 등 각종 성범죄 사건, 각종 재산범죄(배임, 횡령, 사기, 절도 등)의 실제 변론경험뿐만아니라 억울한 피해를 입어 고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경우까지 최적의 대안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것은 그리 큰 용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도 변호사가 필요하다
#4 피해자를 위한 변호사의 필요성
과거에는 수사시 고문등을 많이 해서 우리 법제도는 피의자, 피고인의 보호를 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피해자가 변호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고소나 고발 등을 대리해서 해 주는 경우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법률용어나 범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고소를 제기하였다가 무혐의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아 애만 더 타게 됩니다.
그러나, 변호사에게 피해사실을 알려서 고소를 하게 되면 요건과 증거등을 일목요연하게 챙겨서 고소를 하고 수사진행, 재판진행에 따라 적시에 필요한 주장과 자료를 제출하기 때문에 피고인의 처벌을 가능케 하고 처벌수위도 높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재판은 민사재판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5 형사재판과 민사재판
형사재판은 돈을 받는 소송이 아니고, 누군가의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피고인의 경우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피해자가 민사재판을 제기할 수 있고, 피해자의 경우는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민사적 법리에 해박한 변호사가 형사소송을 하게 되면 형사재판의 결과를 민사재판에 유리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특히, 재산죄의 경우 피고인이 무죄를 받거나 유죄를 받게 하는데에 더 힘을 보탤 수 있습니다.
지금 상담을 요청하시고 말 못 했던 고민을 토로하여 변호사로부터 위안과 해답을 얻기 바랍니다.
누구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섬세하고 특별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직접 대면하여 대화를 나누어 보시고 나의 사건과 사연을 변호사에게 맡겨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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