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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

윤소평변호사

by 윤소평변호사

#1 추심명령이란,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가 대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 갈음해서 제3채무자에 대해 피압류채권의 이행을 청구하고, 이를 수령하여 원칙적으로 자기의 채권 변제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권능을 주는 집행법원의 명령이다.


* 채권자(돈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채무자(돈 갚은 의무가 있는 사람), 제3채무자(채무자에 대해 돈 갚을 의무가 있는 사람)


* 압류채권자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받을 돈을 압류한 채권자를 의미한다.


* 피압류채권 :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돈, 즉,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돈 받을 권리


#2 신청


통상 압류신청과 추심명령 신청을 함께 한다. 집행법원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집행법원은 아래와 같은 결정을 한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의 압류된 채권(납품 대금 8,000만원 등)을 추심할 수 있다.


#3 송달


집행법원은 추심명령을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갚은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추심명령으로 그 갚을 돈을 채무자가 아닌 압류채권자에게 갚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4 행사방법


압류된 채권 전부에 관하여 추심의 효력이 있다. 채권자는 피압류채권 전액을 추심해서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남으면 채무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는 재판상 또는 재판외에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말 그대로 채무자에게 돈을 갚아야 할 제3채무자에 대해 직접 돈 달라고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만약, 제3채무자가 추심에 대해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5 제3채무자의 입장


제3채무자는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주장할 수 없고, 이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다만,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에 대한 변제사실을 주장할 수 있고, 추심명령이 경합된 경우, 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로 모든 채권자에 대해 이같은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 즉, 이중으로 변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6 추심채권자


추심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액을 집행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가능한 한 빨리 추심신고를 하면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요구를 차단할 수 있게 된다.


* 추심명령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추심할 수 있는 권능만을 떼어서 채권자에게 인정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항상 삼각형을 그려서 생각해 보면 좋다.


*상담전화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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