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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Feb 19. 2021

음주운전 2진아웃에 걸렸으나 선고유예 받은 사례

법과 생활

2021. 2. 10. 선고된 음주운전 2회로 단속된 사건에서 벌금 500만원에 대한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를 소개시켜드립니다.


형의 선고유예란?

형의 선고유예란 범죄정황이 경미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맡은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2007.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2회(음주운전 2진아웃)에 해당하여 정식재판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아래 판결문에서 "주문"을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선고유예의 배경


의뢰인은 2020. 6. 하순경 거래처 직원과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마셨고, 인근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료주차시간 4시간이 다 되었다고 식당 주인의 연락을 받고 식당에 있는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1층 노변 공간으로 차량을 이동하려고 운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때 음주단속실시 중이어서 의뢰인이 본의 아니게 음주단속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운전한 거리는 고작 10m, 혈중알코올농도 0.036%에 불과하였습니다. 사실 시간이 조금 더 경과하였더라면 알코올분해속도에 의해 음주단속 적발수치인 0.03% 수치가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과거 음주전력은 이 사건 발생시점으로부터 13년 가량 지난 시점이었고, 그 당시에도 벌금형을 받았을 뿐입니다.


앞서 기재한 형법 제51조 범죄의 경위, 범죄 후 정황, 사안의 경중 등을 검토하니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였고,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선고유예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벌금 500만으로 선고형을 정하고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여 피고인(의뢰인)은 처벌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TV조선
윤 변호사의 TIP!

음주상태에서는 절대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음주운전이라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 경위를 따졌을 때 다소간의 억울한 사정이 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위 사례가 바로 그러한 경우입니다. 실무상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처럼 과거 음주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더더욱 선고유예를 받기 어렵습니다. 선고유예는 대체로 초범인 경우에 처분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의뢰인과 저와 궁합이, 그리고, 재판부의 선처가 어우러져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은 듯 합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마시고, 만약 단속에 걸렸을 경우에는 잘못을 반성하셔야 합니다. 다만, 그 경위가 다소 억울할 경우에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조속히 상담해서 수사방향, 변론방향을 잘 정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참고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cAnLvDgBy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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