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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Dec 15. 2022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 3회 집행유예?

법과 생활

https://youtu.be/Kuttz8vfdeg

의뢰인은 2020. 11. 18.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심을 거쳐 그 판결이 2021. 7. 30.에 확정되었다. 집행유예기간의 계산은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계산해야 한다. 그런데, 의뢰인은 2022. 2. 12.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의뢰인의 음주전력은 음주운전 3회, 음주운전 3진 아웃에 해당하는데다가 집행유예기간중에 음주운전 3회, 음주운전 3진에 해당하여 실형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다. 실형이라 함은 징역형이 선택되어 수감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의뢰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당시 윤창호법이 적용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우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20. 11. 18.자 사건에 대해 재심청구를 하여 재심개시결정을 받아 그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의 확정을 막아놓고 2022. 2. 12.자 사건과 같이 재판을 받도록 하였다.


음주운전재심청구! 재심개시결정 판결문!
윤소평변호사
2022. 2. 12.자 사건에 대한 판결문! 음주운전 3회 음주운전 3진 아웃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판결문!
집행유예중 음주운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문!
윤소평변호사

의뢰인은 사실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3회 음주운전3진 아웃을 범했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다.


나아가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 또는 다른 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근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고 그나마 유예해 두었던 형의 형기까지 합산하여 징역형으로 처벌된다.


의뢰인의 사례를 보게 되면 2020. 11. 18.자 사건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으므로 징역 1년 + 2022. 2. 12.자 음주운전 사건에서 선고되는 징역형을 합산해서 수감생활을 해야 하는 처지였다.

윤소평변호사

하지만, 의뢰인이 2020. 11. 18.자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적용법조가 위헌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에 대해 위헌결정 후 재심청구를 하여 형의 확정을 저지하고 2022. 2. 12.자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서 변호했다.

윤소평변호사

판결문을 보면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기왕의, 과거의 판결의 효력이 상실되어 판결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효력이 상실되어 2022. 2. 12.자 음주운전 사건은 집행유예 중에 범함 범죄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이 부분은 좀 어려울 수 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과거 집행유예 선고했던 판결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과거 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발생한 범죄가 판결의 효력상실로 집행유예 중에 발생한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윤소평변호사
변호의 내용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

이번 사건에서 원용된 대법원의 판례 하나를 소개한다. 이렇게 판례 등을 소개해 놓으면 다른 변호사들이 활용하는 탓에 판례를 소개하면 일반인들이 이해하지 못 할까 저어하지만 여하튼 의뢰인의 사건에 직접적으로 적용되었던 판례이므로 소개하기로 한다.

재심청구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재심사유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 음주운전 2회 음주운전2진, 음주운전3회, 음주운전3진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재심사유가 있다. 이 경우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기왕의 판결, 집행유예, 보호관찰 등 부수처분 등의 효력이 상실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음주운전2회, 음주운전2진, 음주운전3회, 음주운전3진 아웃을 재심대상 판결상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다른 범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대법원 판례의 경우에는 특가법위반죄에 대해 재심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가 실효된 것이고, 의뢰인의 사건의 경우에는 같은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22. 2. 12.자 음주운전 사건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것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xcfFN7lnbQA&t=210s

https://www.youtube.com/watch?v=UTiBX0XTqGg&t=35s


다시 나의 사건으로 가서!

의뢰인이 과거 음주사건에 기해 항소를 제기하는 바람에 집행유예의 기산일 2021. 7. 30.부터이니까 2년 경과하면 2023. 7. 30.까지 집행유예 기간이 된다. 따라서, 의뢰인의 2022. 2. 12.자 음주사건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발생한 범죄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그러나, 재심판결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2021. 7. 30.자 판결 효력상실로 2022. 2. 12.자 음주운전 사건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발생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게 된 것이고, 실제 의뢰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동영상 시청하기!

https://www.youtube.com/watch?v=K1b-4432WjA

https://www.youtube.com/watch?v=cAnLvDgBycc

https://www.youtube.com/watch?v=wstZ55lzru4&t=375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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