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윤소평변호사 Jun 21. 2023

민사소송 청구이의의 소 사례

청구이의의 소의 기본적 개념

https://blog.naver.com/ysp0722/220952000015

서울고등법원 2020나2032068 사례


- 피고는 원고에 대해 대출금채권 및 근보증채권을 양수받아 원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


- 피고가 원고에 대해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해 강제집행을 실시하려고 하자 원고가 대출 당시 연대보증을 내용으로 한 근보증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

A회사가 대출을 받을 당시 원고가 연대보증하는 근보증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A 회사의 대표 B가 근보증계약서에 원고의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였다.

금융기관의 직원은 원고에게 전화통화로 본인의 자필이 맞는지 확인하였고, 원고 또한 본인의 자필이 맞다고 확인하여 주었다.


판단의 쟁점

제3자가 근보증계약서 등에 원고의 이름을 기재하고, 유선상으로 자필확인을 한 것만으로 근보증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1 근보증계약서 중 원고 명의의 자필기재가 아니라(실제 A회사의 B가 기재), 금융기관 직원이 원고에게 유선으로 자필기재가 맞는지 확인한 것은 자필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2 A 회사의 B가 원고를 대리하여 근보증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

: 보증의사는 타인의 채무에 대해 채무이행을 약정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3 근보증계약이 대리형식으로 체결되었다는 점에 대해 입증책임은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과 권리를 양수한 피고에게 있는 점


4 자필기재 확인만으로 B에게 근보증계약까지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라고 판시하였다.

청구이의의 소는 서두에 포스팅한 것처럼 판결 등 집행권원의 하자(소멸, 불발생 등)를 주장하며 채권자의 권리행사의 원인을 제거하는 소송이다. 위 사건은, 원고가 명시적으로 근보증(연대보증)을 체결할 명확한 의사가 없었던 상태에서 A 회사가 대출을 받으면서 B가 원고 명의 근보증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융기관의 직원이 자서가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이를 인정해 준 것이었기 때문에, 원고가 근보증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쟁점인 사건이다.


그런데, 연대보증, 근보증 등의 계약은 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자와 채권자간에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추정적, 묵시적인 의사추정으로는 이와 같은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특히, 채권자가 금융기관인 경우 보증의사에 대해 명확하게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에 자필기재가 맞느냐에 대해 원고가 긍정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만으로 근보증(연대책임)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것이 골자이다.


사실관계에 따라 연대책임, 보증책임 여부, 대리행위에 기한 본인의 책임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위 사례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사안마다 개별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관련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1vfyjSOgZpA

https://www.youtube.com/watch?v=K1c2A7JR4lo&t=242s

https://www.youtube.com/watch?v=kohIKaJ0DgQ&t=3s

https://www.youtube.com/watch?v=fn4Oh13tuLE

https://www.youtube.com/watch?v=TKIDAei-kII

https://www.youtube.com/watch?v=yv0nLdBs3Aw


매거진의 이전글 주택 신규매수인의 임대차 갱신거절?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