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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y 06. 2016

사실혼의 성립과 성혼 사례비 지급

윤소평변호사

1. 사실관계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하는 조건을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통상은 최초 가입비, 성혼시 사례비 지급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만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를 형성한 경우에도 성혼 사례비를 지급하여야 할까

2. 하급심 판례

서울중앙지방법 판결에 의하면, 결혼정보업체가 갑을 상대로 성혼사례금을 지급하라는 청구에서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갑은 결혼정보업체에게 성혼사례비 중 일부를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하였다.

판결이유는, 갑이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만난 을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실혼 관계도 성혼사례비에서 의미하는 성혼 내지 결혼에 사실혼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갑은 혼인신고를 하지도 않았고 사실혼 관계도 파기되었기 때문에 성혼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건에서 성혼사례비의 조건은 예단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이 되어 있어 예단비 지출액의 일정 비율을 성혼사례비로 지급하라고 판결이 되었다.

갑은 을과 2012.경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만나 2014.경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헤어지게 되었다. 결혼정보업체는 성혼이 되었으므로 성혼사례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갑은 성혼이 아니므로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상담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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