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사실관계
원심(고등법원)
원고와 피고는 2018. 10. 23. 협의이혼을 하였고 그로부터 2년 이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 재산분할대상 재산을 특정하지 않았고, 2년 경과후 피고의 재산파악을 위해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등을 신청하였는바, 재산분할청구를 하면서 재산을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라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므11819
1 협의이혼의 경우
: 협의이혼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2년 이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민법 제839조의 2 제1항, 제3항).
2 재판상 이혼의 경우
: 이혼소송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 이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3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을 하였으나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이혼 후 2년 이내 법원에 재산분할청구를 함에 있어서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라 제척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4 재산분할제도는 혼인관계 해소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5 이는 가사비송사건(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4)으로 통상적인 민사소송과 달리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자기의 권능과 책임으로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이른바 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있으므로(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청구인이 재산분할 대상을 특정하여 주장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사분할의 대상이 무엇인지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하여 포함시키거나 제외시킬 수 있다(대법원 2022. 11. 10.자 2021스766 판결 등).
6 민법 제839조의 2 제3항이 정하는 제척기간(이혼한 날로부터 2년)은 재판 외에서 권리를 행사하면 족한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내에 재산분할청구를 하여야 하는 출소기간(제소기간,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기간)이다(대법원 2022. 6. 30.자 2020스561 결정 참조).
7 따라서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음에도 그 재판에서 특정한 증거신청을 하였는지에 따라 제척기간 준수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
8 이는 대법원 2018. 6. 22.자 2018스18결정은 선행 재산분할청구재판이 확정된 후 선행 재산분할재판 당시 누락된 재산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누락된 재산을 특정하여 청구한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다.
이 사건은 협의이혼한 날 2018. 10. 23.로부터 2년 이내 제기된 재산분할청구로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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