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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un 18. 2024

법인회생 기업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조기종결(졸업)

법과 생활

회생절차의 전반적인 절차개요


패스트트랙이라고 해서 회생절차는 매우 신속하게 진행된다. 회생절차가 진행 중에는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채권들만 변제가능하고,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대한 이자, 원금 변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회생절차기간이 장기화될수록 채권자 등 많은 이해관계인들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다. 


개략적으로 절차를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으나, 예납금 부분은 법인회생, 기업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등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고, 변호사와 상담시 개략적인 예납금 가액에 대해 설명을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절차와 다른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되므로 개인회생에 관한 다른 포스팅, 유튜브를 참고해야 한다. 

법인회생, 기업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각 절차에서는 일반회생신청 채무자, 간이회생신청 채무자, 법인회생신청 대표이사, 기업회생신청 대표이사, 간이회생신청 대표자 등이 절차에 대해 숙지를 해 두고 있어야 한다. 물론, 변호사, 로펌을 선임하였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잘 협조해서 회생절차를 끌고 나가면 되기는 하지만, 대표자나 당사자가 절차에 대해 숙지를 하고 있어야 자신의 회생사건이 어느 단계 즈음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다음 단계에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준비를 할 수 있다. 


로펌(변호사)와 의뢰인의 원활한 업무협조가 관건!


신청서 작성, 채무자심문, 채권자목록작성, 시부인, 주요사항통지, 회생계획안 작성, 채권자들로부터의 동의징구, 종결처리 등 회생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면서도 로펌과 당해 채무자가 해야 할 업무가 상당하다. 회생신청 당사자로서는 기업이든, 개인이든 사업유지도 하면서 회생절차를 끌고 가야 하는 관리인의 법적 지위를 부여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로펌, 변호사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의뢰인과 로펌(변호사)과의 소통, 자료준비, 소명의 적극성 등이 매우 중요하다. 때문에 회생신청 전에 로펌 선정은 매우 중요한 현실적 부분이다. 


1 회계비용을 별도로 요구하는 로펌(변호사)은 선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변호사가 회계원리에 대해 지식이 없어 자금수지, 청산가치평가, 계속기업가치평가, 회생계획안의 작성에 대한 업무를 할 줄 모른다는 의미이다. 


2 실장, 부장, 사무장 등이 상담하고 일처리도 변호사의 개입없이 처리하는 로펌(변호사)은 선정하지 말아야 한다. 변호사는 업무에 대해 잘 모르고, 실장, 부장, 사무장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그 사람들이 업무를 처리하므로 변호사가 해당 회생사건에 대해 관객에 불과할 수 있다. 


법인회생신청, 기업회생신청, 간이회생신청, 일반회생신청 각 사건에서 이미 소송 등이 제기되어 있거나 회생절차 내에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민사소송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로펌(변호사)을 선정해야 한다. 


회생절차에서는 여러 서류를 제출하지만 한번 제출하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여 처리해야 하는, 즉, 회생절차내에서 수정할 수 없는 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로펌(변호사)의 역량이 중요하다. 


회생계획안이 작성되면 채권자들과의 협상과정,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징구 등을 로펌이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회생신청 당사자들이 잘 알고 지내왔던 개별 채권자들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등이 동의를 징구하는 것이 더 수월하다. 하지만, 금융기관, 공적 기관 등과의 동의징구는 로펌이 하는 것이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를 얻는데 성공확률이 높다. 개인적 경험상으로.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율(성공조건, 인가조건)
법인회생 기업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각 조기종결결정

법인회생절차, 기업회생절차, 간이회생절차, 일반회생절차 각 절차에서 [1] 개시결정 여부, [2] 계속기업가치, 계속사업가치, 계속소득가치 등 한계기업(한계개인사업자) 등이 아님에 대한 실사, [3]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들로부터의 동의율 충족 등 고비고비마다 잘 대처하여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으면, 본래 제1차연도 변제금, 담보물의 처분, 세금 등의 납부 등 일부 변제를 통해 회생계획을 수행할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며 조기종결결정을 받아 회생절차에서 조속하게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회생절차 조기종결결정을 받으면 허가서작성 및 제출, 월간보고서 작성 등 회생절차 중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작성의무, 제출의무에서 벗어나게 된다. 아래 사건은 조기종결신청을 통해 당해 회사가 회생절차에서 벗어나 졸업을 마친 사건이다. 

관련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f3PYdt2po-g&t=242s

https://www.youtube.com/watch?v=mf-RF4LUcGA

https://www.youtube.com/watch?v=etI_uPMbnbE&t=674s

https://www.youtube.com/watch?v=kDg7szwgENc&t=306s

https://www.youtube.com/watch?v=uRrsYmSnBBU


법인회생 기업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에 실패한 경우


https://www.youtube.com/watch?v=08_S8-mT4zw&t=494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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