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평변호사
법인파산 기업파산 신청요건은 [1] 부채초과, [2] 지급불능, [3] 지급정지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면 신청할 수 있다. 자연인인 개인은 개인파산을 신청해야 하고, 법인파산 기업파산은 주식회사 등 법인이 신청자인 경우이다. 물론, 재단법인, 조합 등도 법인파산절차, 기업파산절차를 통해 청산할 수 있다.
법인파산신청요건 기업파산신청요건의 구체적 설명
[1] 지급불능
: 채무 전반에 대해 지속해서 변제할 수 없는 경우를 지급불능이라고 한다. 지급불능을 법인파산신청요건, 기업파산신청요건으로 하는 경우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고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자산을 현금화하기 곤란하거나 시일이 상당히 걸려서 변제기(갚아야 할 시기)에 도달한 채무를 지속해서 변제할 수 없다면 지급불능이 법인파산신청요건, 기업파산신청요건을 충족했다고 보아야 한다.
[2] 지급정지
: 지급정지는, 채무자인 법인, 기업, 회사가 어음부도 등과 같이 대외적으로 명시적, 묵시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고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말한다. 지급정지는 지급불능으로 추정한다. 나아가 금융기관이 하는 거래정지와는 구별해야 한다.
[3] 부채초과
: 대부분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 법인파산신청, 기업파산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 때 유의사항은 분식된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해서는 안되고, 실제 자산과 부채현황을 비교하여 부채초과 상태에 빠졌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3_QDXxQPMk4
법인파산절차 기업파산절차 7단계 해설
아래 도표는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것으로 법인파산절차, 기업파산절차는 [1] 신청서 접수, [2] 대표자(채무자)심문, 보정명령, 예납금 납부, [3] 파산선고, [4] 파산 법인, 기업의 자산을 현금화, [5] 제1회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 [6] 재단채권 변제, 파산채권의 배당, [7] 계산보고를 위한 집회 후 종결결정으로 법인파산절차, 기업파산절차는 종료한다.
변제 내지 배당할 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배당절차를 실시할 수 없으므로 법인파산폐지결정, 기업파산폐지결정으로 파산절차는 종료된다.
[1] 법인파산신청서, 기업파산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과거 3~5개년 회계자료, 금융자료 등을 정리하여야 하고, 채권자목록 등을 작성하되 회계자료는 분식이 제거된 것이어야 한다.
: 대표이사 등 임직원의 민사적, 형사적 책임발생 여부에 대해 점검해야 하고, 최근에는 책임(성실, 투명)경영이행약정 준수여부 등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
: 신청서 접수와 동시에 사건번호가 부여된다.
[2] 대표자(채무자)심문, 보정명령, 예납금 납부
: 대표자심문은, 담당재판부 판사가 사전에 배포, 작성된 심문사항을 기준으로 대표이사 등이 출석하여 판사의 질문에 진술하는 절차이다.
: 신청서상의 보완사항, 심문시 발견된 보완사항 등에 대해 보정명령이 나면 이에 대해 서면으로 구체적인 진술 및 첨부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부채규모에 따라 발령되는 예납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대표이사 등에 대한 심문(채무자심문)
https://www.youtube.com/watch?v=oMEB5ZfXVEk&t=218s
[3] 파산선고기일, [4] 자산의 현금화
: 대표이사 등은 파산선고기일에 출석하여 판결문의 낭독, 고지를 청취하고 선임된 파산관재인에게 준비물 등을 전달해야 한다.
: 파산관재인(대부분 변호사사무실의 직원)은 지체없이 공장, 사무실 등을 방문하여 출입, 자산의 반출 등을 금지하는 공고문을 게시한다(점유착수)
: 자산이 있는 경우 파산관재인은 지체없이 현금화(매각 등)를 실시한다.
[5] 채권조사기일 및 제1회 채권자집회
: 파산선고결정문에 채권신고기간이 기재되어 있고, 채권자들은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채권신고 안내서 등을 꼼꼼하게 읽고 채권신고를 해야 한다.
: 파산관재인은 채권신고 내용을 점검하여 채권의 존재여부, 액수 등을 인정하거나 부인하게 된다.
: 파산관재인의 채권조사 등 결과를 제1회 채권자집회와 같은 기일에 실시한다.
: 대표이사를 출석시키고 있는 것이 대부분 법원의 실무이다.
[6] 재단채권의 변제, 파산채권의 배당
: 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변제 내지 배당을 실시할 수 없으므로 폐지결정으로 파산절차를 종료한다.
: 자산이 있는 경우네는 수시로 변제해야 하는 재단채권의 변제, 배당절차로 변제하는 배당절차를 실시한다.
[7] 계산보고를 위한 집회
: 처분한 재산, 금액, 변제 내지 배당 등의 결과를 계산보고를 위한 집회에서 파산관재인이 보고하게 된다.
정상적으로 변제 내지 배당절차를 거친 후 파산절차를 종료하는 경우, 이를 종결결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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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절차, 기업파산절차도 재판절차이기 때문에 비용, 시간, 노력 등이 소요된다.
[1] 예납금
: 법인파산선고 전, 기업파산선고 전 부채규모에 따라 책정된 예납금을 납부해야 파산선고결정을 받을 수 있다. 예납금은 주로 파산관재인의 보수, 절차비용에 충당된다.
[2] 변호사보수
: 업무의 난이도, 분량, 채권자의 수, 자산의 종류, 변호사의 역량 등에 따라 의뢰인과 협의사항이다.
[3] 송달료
: 법인파산선고결정, 채권신고 안내서, 집회기일을 통지 등 채권자들에게 법원에서 다양한 서류를 송달하게 된다. 이때 송달료가 사용된다.
법인파산비용 기업파산비용 마련방법
법인파산비용, 기업파산비용, 법인파산신청비용, 기업파산신청비용은 법인이 보유한 현금, 적정시세로 매각한 자산의 대금 등으로 충당하면 된다.
https://www.youtube.com/watch?v=DJeWxAx_bmE&t=182s
https://www.youtube.com/watch?v=-EMsWIiXR-g&t=224s
법인파산의 점검시기, 기업파산의 검토시기
무엇보다 법인파산신청, 기업파산신청 전 전문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 게다가 법인이 보유한 현금, 매각가능한 자산 등이 있을 때 상담을 해야 한다. 재판비용조차 없다면 외부로부터 자금을 융통해야 하거나 대표이사 개인자산에서 재판비용을 충당해야 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7tFIMFtgp6U
https://www.youtube.com/watch?v=Dlec095c_xY&t=489s
1타 7피 모든 사항의 한꺼번에 해설
https://www.youtube.com/watch?v=LCV31SyPJLE&t=11s
https://www.youtube.com/watch?v=J9ejeAlt7G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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