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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내 음주전과 없으나 음주운전 3회 이상

윤소평변호사

by 윤소평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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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D8v8R7y3bug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4. 8. 23. 04:20경 파주시 A 장소에서 B 장소까지 약 6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전과관계


피고인의 전과관계는


[1]회 2005. 6. 2. 벌금 70만원, [2] 2008. 9. 19. 벌금 250만원, 금번 사건이 음주운전 3회에 해당한다.


과거 전과가 가중처벌요건은 아님에도 양형에 참작은 된다!


피고인의 경우 2024. 8. 23. 최종 전과를 기준으로 10년 내에 포함되는 음주전과는 존재하지 않으나, 법원은 양형(형을 정하는 것)사유에 참작을 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3회 있기는 하나, 최종 전과가 11년 전의 것인 점)이라고 판결이유 중 양형이유에 적시하였다.

박성재2.jpg 윤소평



2025. 1. 16. 최종 판결결과

해당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령했다.

박성재1.jpg 윤소평


https://www.youtube.com/watch?v=GY15t4_ZYNg

https://www.youtube.com/watch?v=6VLbKdoIjn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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