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집행정지

윤소평변호사(법률매거진)

by 윤소평변호사

1. 구속집행정지

구속집행정지란 구속된 피고인에게 질병, 임신이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석방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01조는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구속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해 구속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교도소, 구치소, 경찰서 유치장 등에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이 질병관계로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임신 후 6개월 이상인 때, 또 연령이 70세 이상일 때, 직계존속의 사망 등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검사는 구속집행을 정지시키고 석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재현(56)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7월 21일까지 4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재현 회장의 주거 장소는 현재 입원중인 서울대병원으로 제한하였습니다. 검찰도 이 회장의 건강상태를 볼 때 구속집행정지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 회장은 CJ 임직원들과 공모해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관리해 오면서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회삿돈 719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으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된 뒤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상고했다(2016도221). 이 회장은 일본에서 건물을 사들이기 위해 대출을 받으면서 CJ Japan에 연대보증을 하도록 해 392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도 받고 있습니다.

이재현 회장은 신장이식수술을 위해 1심 재판 중이던 2013년 8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이후 수차례 기간을 연장해가며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2. 사견

구속집행정지는 검사의 형 집행 권한 중 하나의 내용을 이루는 것인데, 통상 일반인들보다 유독 대기업 총수나 유명인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수감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구속집행의 정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겠으나, 언론을 통해 접하게 되는 사건을 보게 되면 조금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례들도 있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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