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를 범할 수 있는 주체

윤소평변호사(법률매거진)

by 윤소평변호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법한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타인의 사무처리’로 인정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타인의 재산보전행위에 협력하는 경우라야만 되고, 두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되어 타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그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타인의 사무처리가 업무인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죄가 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사무는 영업상 비밀 등도 포함되고 이를 관리하는 사람이 정보나 비밀을 유출시켰을 경우에는 배임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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