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집행유예 기준

윤소평변호사(법률매거진)

by 윤소평변호사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뜻으로 유예기간 동안 금고 이상의 죄를 범하지 아니하면 형의 집행이 면제됩니다. 하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은 남습니다. 아래에서는 집행유예의 기준에 대해 검토해 보겠습니다.

1. 집행유예 선고를 어렵게 만드는 사유

가. 주요 참작사유

1) 동종 전과(5년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2)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3)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4)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 함은, 회복되지 않은 손해액이 5억원 초과하는 경우, 위 규모가 상당히 작다 함은, 회복되지 않은 손해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

나. 일반 참작사유

1)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2) 비난할만한 범행동기
3)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4) 진지한 반성없음
5)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6)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7) 범행대가 수수, 약속
8) 범행 후 증거은폐, 은폐시도
9) 피해회복의 노력없음

2. 집행유예 선고를 쉽게 만드는 사유

가. 주요 참작사유

1) 미필적 고의의 기망행위
2)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3) 단순가담
4)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5) 처벌불원
6) 형사처벌 전력없음

나. 일반 참작사유

1) 기본적 생계, 치료비 등의 목적으로 기망
2)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진지한 반성
4)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5) 피고인이 고령
6) 공범으로서 소극적인 가담
7)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 한 경우
8)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회복, 진지한 피해회복 노력
9)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10)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11)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변호사의 킥)
집행유예는 긍정적인 요소가 2개 이상이거나 긍정적인 요소가 부정적인 요소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보다 많이 선고되고 있는 듯 합니다.

부정적 사유만 2개이상 이거나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가 주요 긍정적 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듯 합니다.

집행유예는 사건마다, 재판부마다 달리 선고될 수 있는 것으로 같은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선고여부는 사실관계, 범죄 후 정황 등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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