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평변호사
# 질문
파산신청을 했다가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더 이상 파산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파산신청이 없었던 것처럼 회사를 계속 운영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답변
파산을 신청한 경우 파산선고 전에 한해, 파산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파산선고 후에는 취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파산선고의 효력은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미치기 때문입니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38조에 의하면 일정한 요건에 의하여 파산절차를 폐지(종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동의폐지
파산선고를 받은 후 채권신고 기간 내에 신고한 파산채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을 것으로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 회사가 신청을 해서 파산폐지 결정을 받는 것을 동의폐지라고 합니다.
채무자가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거나 채무면제 등 지급불능 상태를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와 같은 신청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가. 요건
채권신고 기간 내에 신고한 파산채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거나 전원의 동의가 없는 경우, 동의하지 않은 채권자에 대해 다른 파산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담보는 채무자 회사가 제공할 수도 있고, 제3자가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나. 신청
법인인 경우 이사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단법인의 경우 정관변경을 해야 하고, 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합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총사원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다. 서류
신청서, 채권자들의 폐지동의서, 담보제공동의서, 담보를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주주총회나 이사회 등 의사록 등이 필요합니다.
위 동의폐지에 관한 신청이 있은 후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 후 그 이의신청이 이유없는 것으로 기각이 되면 파산절차는 종료되고 파산신청 이전의 상태로 회복됩니다.
* 상담 1599-9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