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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에게 묻는다

유기열의 일상다반사- 염치가 없으면 짐승이다

by 유기열 KI YULL YU

질문1. 2025년5월1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9명의 대법관이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무죄판결을 유죄취지(有罪趣旨)로 파기환송(破棄還送) 했는데 법과 규정에 정해진 모든 절차와 방법을 다 지키고 하급심의 재판내용을 모두 검토했는가?


질문2. 헌법 제69조의 대통령 취임선서를 지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12.3비상계엄을 하여 파면된 내란우두머리(內亂首魁) 윤석열을 왜 다시 구속하지 않는가? 그리고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윤석열의 구속을 풀어준 지귀연 판사는 왜 징계를 하지 않는가?


질문3. 12.3계엄에 직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데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던 한덕수씨가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 것은 위법이 아닌가?


질문4. 20대 대선기간 동안 윤석열 후보의 3대 거짓말에 대해서는 수사는커녕 말조차 꺼내지 않는 검사들에 대해선 왜 입을 다물고 있는가?



질문5. 대통령이 내란으로 파면되어 조기 대선을 진행 중인 지금 신속 졸속 재판을 통해 제1당 대선후보 자격을 없애려는 행위는 사법부(司法府)의 노골적인 정치 질 아닌가?


질문6. 이재명 대선후보 무죄판결의 파기환송은 누구의 영향도 없이 대법원장 단독으로 결정한 일인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질문7. 끝으로 5월13일 대장동의혹 관련공판기일, 5월15일 공직선거법 사건과 파기환송심, 5월20일 위중교사 관련 공판기일, 5월27일 대장동 의혹공판과 쌍방울 대북송금사건, 법인카드 사적유용 재판 준비기일, 21대 대통령 선거일인 6월3일 위증교사 결심공판 등의 이재명 재판은 헌법 제24조 국민선거권과 제116조 선거권의 기회균등 보장에 의거 대선기간인데 왜 중단하지 않는가? 중단은 커녕 오히려 악착같이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조희대 대법원장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일말(一抹)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더 이상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지 말고, 국민이 고통 받지 않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필자 주


1. 헌법 제69조 대통령 취임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 윤석열 대통령의 3대 거짓말(뉴스타파. 2023.03.22일자, 한상진, 강현석 기자 보도)

-. (내 장모가) 상대방에게 50억 정도 사기를 당했다.

-. (내 아내가) 주식을 했는데 손실을 봐서 그 사람하고는 절연했다.

-. 제가 굳이 변호사를 소개할 위치도 아니고 부적절한 일도 없었다.


3.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4. 헌법 제116조: ①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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