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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2.2% 금리의 청년 전용 주택담보대출이 출시돼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대출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만 34세 이하 청년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 뒤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80%를 최저 연 2.2%(우대금리 적용시 최저 연 1.5%)의 금리로 최장 40년간 대출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및 대출’ 제도에 대해서 안내해드릴 텐데요.     


저희 자리톡 매거진은 기본적으로 임대인 회원님들을 주 독자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임대인 관련 제도와 뉴스에 대한 내용들을 전달드리고 있죠.     


하지만 이번 글에서 말씀드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대출의 경우에는 그 혜택이 상당히 파격적인 편이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만한 내용이라고 판단돼 특별히 매거진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저희 회원님들 주변에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청년 분들이 적지 않게 있을 텐데요. 청년들의 내 집 마련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인 만큼 주변 청년 지인분들께이번 글을 널리 공유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해요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청년 내 집 마련 1‧2‧3’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청년 전용 정책 주담대 상품인데요.          


이 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해야만 합니다. 이 청약통장을 이용해 주택(아파트 등) 청약에 당첨된 가입자들에게만 대출을 제공하기 때문이죠.           

이런 분들이 가입할 수 있어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본적으로 만 19~34세 사이의 무주택자를 가입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요.          


이 청약통장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가입자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예금 금리도 현행 연 4.3%에서 연 4.5%로 오르고, 1회 납입 한도도 현행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가입 요건도 완화되는데요. 현재는 연 소득이 36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무주택 세대주만이 가입할 수 있지만,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연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과 세대주 요건이 한층 완화된 것이죠.          



이럴 때는 전환 가입할 수 있어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내년 2월에 출시될 예정인데요. 기존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했던 가입자라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출시일에 맞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가입 상품이 자동 전환됩니다.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역시 연령, 소득, 무주택 등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신규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청약종합저축을 이 통장으로 전환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전환 가입할 경우 가입기간, 납입 횟수, 납입금액 등은 기존 통장으로부터 연속해서 인정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예금 금리는 전환 가입한 후 납입한 금액부터 적용되고요.      


주택드림 통장으로 청약 당첨됐을 때 대출이 제공돼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가 이 통장을 이용해 주택을 분양받게 되면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해 저금리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청약통장에 1년 이상 가입했고, 1000만 원 이상을 청약통장에 납입했을 때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령, 소득, 주택 요건 충족해야 해요          


청약에 당첨된 가입자 역시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하는데요. 우선 청약 당첨 시점의 연령이 만 20~39세인 무주택자만이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혼인 경우에는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여야만 하고, 결혼을 했을 경우에는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억 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대출자뿐 아니라 당첨된 주택 역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만 하는데요. 분양가가 6억 원 이하이고, 면적인 85㎡인 주택을 분양받았을 때만 대출이 제공됩니다.          



기본 대출 금리는 최저 연 2.2%입니다          


대출 금리는 대출자의 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는데요. 최저 대출 금리는 연 2.2%입니다. 대출기간은 최장 40년이고요.           


이 대출은 분양받은 주택에 입주하며 기존 중도금 대출과 분양 잔금을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는 시점에 이용할 수 있는데요. 중도금 대출은 시행사 등이 주선하는 집단대출을 이용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렇기에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수준의 대출 이자를 부담해야만 하고요.          


디딤돌대출 등 일반적인 주택기금 구입자금대출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제공할 예정이라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인데요.          



우대금리 적용되면 연 1.5%까지 낮출 수 있어요          


청약에 당첨된 이후 혼인을 하거나 자녀를 출산했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우대금리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결혼을 했을 때는 0.1%포인트, 최초로 출산했을 때는 0.5%포인트, 두 번째 자녀부터는 1명당 0.2%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단 우대금리를 적용하더라도 대출 금리는 최저 연 1.5%까지만 낮출 수 있습니다. 이 이하로는 대출 금리를 낮춰주지 않는다는 뜻이죠.          


정부에서는 공공분양주택인 뉴:홈(5년간 총 50만 가구, 청년층 34만 가구) 공급과 청년 특별공급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릴 예정인데요.          


그런 만큼 내년에 출시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대출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글이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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